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조받은 사회복지용물품 중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기술습득 자료로 사용한 후 그 결과 만들어진 개조품을 처분하는 경우이니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관계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시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피고인은 (명칭 1 생략) 자활원을 경영하여 사회사업에 종사하던 중 1964.8. 경 부터 1967.7. 경 까지 사이에 외국 민간 원조단체인 (명칭 2 생략) 세계 봉사회로 부터 구호물자로 고의 도합 101포 가량을 원조 받아 그중 직접 위 자활원 원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의로서는 위 원생들에게 재봉에 관한 수공업 기술을 습득시키는 데 자료로 사용하여 이를 개조한 후 그 개조된 고의 도합 64포대를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시중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 원조받은 사회복지용 물품 중 수원 단체인 위 (명칭 1 생략) 자활원에서 직접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을 골라서 기술습득 자료로 사용한 후 이를 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그 판매에 있어서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정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외국 민간 원조 단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용 물품(동법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도입되는)은 매매 교환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곡 이외의 물품으로서 기증받은 자 자신이 직접 사용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원 단체의 대표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매매 교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이 있어 기술습득 자료로 사용하여 개조된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용 물품인 이상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허가 없이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한 이상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의 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유죄가 될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