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야 일괄평가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임야와 개간된 밭을 구분 평가하지 않고 임야로 일괄 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야를 불하한 처분은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임야 2정 8단보 내 개간된 밭 158평이 있음에도, 이를 임야로 일괄 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함.
  • 피고인은 해당 임야를 합계 20,000원에 불하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성립 여부 (임야 일괄평가)

  • 쟁점: 임야 내 개간된 밭을 임야로 일괄 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개간된 밭이 수입성이 없고 독립된 가치가 없으며, 구분 평가 시 측량비용과 개간실비 공제로 오히려 전체 가격의 저락을 가져오는 경우.
    • 국세청 통첩인 감정사무취급요령 제16조에 따라 임야로 일괄 평가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증거의 평가를 잘못하거나 법령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국세청 통첩 감정사무취급요령 제16조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임야 불하 처분)

  • 쟁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야를 불하한 처분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함.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임야의 평당 시가와 밭의 평당 시가를 구분 평가하더라도 총 시가가 17,205원 60전에 불과한 임야를 20,000원에 불하 처분한 경우, 국가에 아무런 손해도 끼친 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옳음.
    •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야 내 개간된 밭의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가치와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 평가가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행정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가. 임야와 개간된 밭을 구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가격의 저락을 가져오게 된다하여 국세청 통첩인 감정사무요령에 따라 임야로 일광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소위는 이른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나. 싯가 금 17,205원 60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임야를 금 20,000원에 불하한 처분은 그 임야 소유자인 국가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친바 없으니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재판요지

싯가 금 17,205원 60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임야를 금 20,000원에 불하한 처분은 국가에 아무런 손해를 끼친바 없으니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1. 4. 8. 선고 70노1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소론이 지적하는 원판시 부분은 이 사건 임야 2정 8단보 내에 개간된 밭 158평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수입성이 없고, 밭으로서의 독립된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임야와 구분 평가하자면 그에 소요되는 측량비용과 개간실비를 공제하여야 하니 그렇다면 구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가격의 저락을 가져오게 된다하여 피고인이 국세청 통첩인 감정사무취급요령 제16조에 의하여 이를 임야로 일괄평가하여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한 소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이른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원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판시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의 평가를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또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불하 당시에 임야로서의 평당 시가는 1원 80전이고 밭 158평의 평당 시가는 15원이어서 이를 구분 평가했다 하여도 도합 금 17,205원 60전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합계 돈 20,000원에 불하 처분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도 끼친바 없으니,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 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취지로 판단한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이는 옳았다 할 것이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1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당시 평당 싯가 1원 80전을 평당 2원 38전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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