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12. 2. 선고 69노4222 판결
이 유
검사 김종건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설시에 의하면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찬양, 고무 등에 관한 행위는 특정인 또는 특정, 불특정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그 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소위는 공소외인 외 2인이 음주하고 있던 동인의 집 마루 한쪽 끝에 걸터앉아 위 공소외인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백지에 볼펜으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낙서를 한 후 그것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는 것뿐인즉, 설사 그 낙서의 내용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괴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할지라도 위 피고인의 소위를 반공법의 위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이 피고인의 소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점이나 그 소위에 대한 법률 평가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각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