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도74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횡령
종중 소유 부동산 명의신탁 후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등기를 거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씨 △△△파소종중 소유의 임야 1,960평을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위 임야를 공소외 1의 대리인 공소외 2에게 313,600원에 매도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의 임의 처분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로서 피고인 1에게 명의신탁되어 피고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음.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행위는 피고인 1이 점유하는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횡령하는 행위로 보아야 함.
- 원심이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함.
- 반대의견: 현행 민법상 등기가 경료된 이상 대외적 관계는 물론 대내적 관계에서도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명의신탁 받은 자가 이를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민법 제187조)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434 판결 (본 판결로 폐기됨)
- 민법 제187조 (반대의견 인용)
검토
- 본 판결은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이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다만, 반대의견은 민법상 등기의 효력을 중시하여 대내외적으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음.
- 본 판결은 기존 판례(70도1434)를 폐기하며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죄 성립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 중요한 판례임.
판시사항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등기를 거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반대의견 있음).재판요지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등기를 거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참조판례
대법원 1970.8.31 선고 70도143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3. 18. 선고 69노1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정성기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법원조직법 제18조에 저촉된다는 취지인데 그 취지는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횡령죄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피고인 2명은 형제간으로서 ○○○씨 △△△파소종중 소유인 경기도 □□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1,960평이 피고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할 것을 공모하여 1968.1.12. 15:00경 같은 리 (지번 2 생략)번지 피고인가에서 공소외 1의 대리인 공소외 2에게 대금 313,600원에 동 임야를 매도하여서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소위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씨 △△△파소종중 소유로서 피고인 1에게 신탁되어 같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 양명이 공모하여 이것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면 이것은 피고인 1이 점유하는 위 소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 저촉되는 당원 1970.8.31. 선고 70도1434 판결은 이 판결로 폐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횡령죄의 범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대법원판사 손동욱, 동 김치걸, 동 홍순엽, 동 방순원, 동 한봉세, 동 민문기를 제외한 나머지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견해에 반대한 대법원판사 손동욱, 동 김치걸, 동 홍순엽 동 방순원, 동 한봉세, 동 민문기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원심 당시와 공소장 변경에 의한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원래 ○○○씨 △△△파 소종중의 소유이었던 것을 동종중이 피고인 1에게 명의신탁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현행 민법상 그 토지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 1의 소유였다고 할 것( 민법은 제187조 소정의 경우에 한하여 등기없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이므로 설사 위 등기명의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 토지를 공소외 1의 대리인 공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 한들 그것은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죄를 구성하는 행위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즉 본건에 관한 당원의 다수설에는 찬동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위 피고인들의 매도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 여부는 별문제이다.)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