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발생한 상해치사 사건에서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짐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9. 12. 12. 16: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싸우는 것을 공소외 3이 만류하자 공소외 1이 공소외 3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나무란 후 귀가함.
  • 피고인은 여동생으로부터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왜 그러냐고 물음.
  • 피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피고인을 찌르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여 쫓아 보낼 목적으로 식도를 들고 나옴.
  • 같은 날 19:00경 "모정"이라는 곳에서 피해자는 약간 높은 곳에서 드라이버와 손칼을 들고, 피고인은 약간 낮은 곳에서 식도를 들고 서로 맞서 죽인다고 외침.
  • 피해자가 먼저 드라이버로 피고인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찌르고, 피고인이 쓰러졌다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 다시 칼로 안면을 찌르려 함.
  •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도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한 번 찔러, 동일 20:00경 전흉부 절창에 의한 급성 출혈로 피해자가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성립 여부

  • 법리: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식도를 가지고 나갈 때 살해 의사까지는 없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모정"에서 서로 흉기를 든 채 피해자와 맞서 죽이라고 고함치던 끝에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맞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 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률 위반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쌍방 폭행 상황에서 일방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점, 서로 흉기를 들고 대치하며 "죽인다"고 외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에게도 공격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맞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점은, 방위행위의 필요성 및 상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쌍방 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공격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상대방의 공격이 부당하며 자신의 방위행위가 불가피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

판시사항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 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재판요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 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는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1. 2. 19. 선고 70노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69.12.12. 16: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싸우는 것을 공소외 3이 만류하자 공소외 1이 노인인 공소외 3을 무수히 구타함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나무래고 집에 돌아 왔던바,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피고인을 찾아 다닌다는 말을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부터 듣고 공소외 4 집에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 왜 그러느냐고 물음에 피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피고인을 찌르려 함에 피고인은 자기 집에 달려와 피해자를 제압하여 쫓아 보낼 작정으로 식도를 들고 나와 피고인 집에서 약 150미터 가량 떨어진 "모정"이라는 곳에 가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는 약간 높은 곳에서 왼손에는 드라이바를, 오른손에는 손칼을 들고 서고, 피고인은 약간 낮은 곳에서 식도를 들고 서로 맞서 죽인다고 외치던 끝에 먼저 피해자가 "드라이바"로 피고인의 오른쪽 겨드랑을 찔렀고 이때 피고인은 앞으로 약간 쓰러졌다가 고개를 쳐드는 순간 다시 피해자가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칼로 피고인의 안면을 향하여 찌르려 함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식도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앞가슴을 한번 찔러서 동일 20:00경 전흉부 절창에 의한 급성 출혈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식도를 가지고 나갈 때에는 비록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할 의사가 있다고 아니 볼 수가 없고, 더구나 "모정"에서 서로 흉기를 든 채 피해자와 맞서 서로 죽이라고 고함치던 끝에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서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맞서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 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로 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에는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인정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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