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탈영 삭제 처리된 군인의 신분 및 재판관할권

결과 요약

  • 군 내부 일일보고상 탈영 삭제 처리되었더라도 현역 군인 신분에는 변동이 없음.
  •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군법회의에 있으며, 일반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음.
  • 원심 및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0. 5. 5. 5일간 청원휴가를 받았으나, 귀대일인 5. 10. 귀대하지 않아 다음 날 탈영 보고됨.
      1. 탈영 삭제 처리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신분 유지 여부 및 재판관할권

  • 쟁점: 군 내부 일일보고상 '탈영 삭제' 처리된 경우에도 현역 군인 신분이 유지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재판관할권이 일반 법원에 있는지 여부.
  • 법리: 군 내부의 행정 처리(탈영 삭제)는 현역 군인으로서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군법회의에 전속하며, 일반 법원은 군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군 내부 일일보고에서 탈영 삭제 처리되었을지라도 현역 군인으로서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군형법 제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군법회의법 제2조에 따라 군법회의에 있다고 판단함.
    • 하급심 일반 법원에는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판을 진행한 것은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형법 제1조 제1항: 군인 신분 규정 관련.
  • 군법회의법 제2조: 군법회의의 재판관할권 규정 관련.
  •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399조, 제370조, 제327조 제1호: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후 직접 판결 및 공소 기각 관련 조항.

검토

  • 본 판결은 군인 신분 유지 여부와 재판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군 내부의 행정적 처리(탈영 삭제)가 법적 신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 군인에 대한 재판은 군법회의의 전속 관할임을 재확인하여, 일반 법원의 관할권이 없음을 명시함.
  • 하급심의 법령 오해를 지적하며, 재판관할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임.

판시사항

군내부의 일일보고에서 탈영삭제로 처리된 군인의 신분과 그 사람에 대한 재판관할권.

재판요지

군내부의 일 일보고에서 탈영삭제로 처리되었더라도 현역군으로서의 신분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 것이다.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군법회의에 있고 일반법원에는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71. 2. 15. 선고 70노61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1971.4.14.자 육군 제1021 부대장의 조회 회답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5.5.에 5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았으나 그 귀대일인 그 달 10일에 귀대치 않아 그 이튿날 탈영보고를 하고 다시 15일 경과로 그 달 26일에 탈삭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군 내부의 일일보고에 있어 그 이름이 탈영삭제로 처리되었을지언정 그 현역군인으로서의 신분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고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군형법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본건에 관한 재판권은 군법회의법 제2조에 따라 군법회의에 있음이 자명하고, 하급심 일반법원에도 그 재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 2심이 본건에 대해서 재판을 한 것은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건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399조, 제370조, 제327조 제1호에 따라 본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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