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면도용 칼날이 그 용법에 따라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소지 중인 안전 면도 칼날로 피해자의 등을 그어 상해를 입힘.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처단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면도용 칼날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처럼 생긴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됨.
법원의 판단: 안전면도용 칼날은 비록 사람들이 보통 보았을 때 곧 겁을 낼 만한 흉한 물건은 아닐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능히 사람을 살상하고 재물을 손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인이 안전면도용 칼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처단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참고사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본 판결은 '위험한 물건'의 개념을 확장하여, 외형상 흉기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물건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넓혀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는, 일상생활 용품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함을 시사함.
국선 변호인과 피고인의 각 상고 이유를 보건대,
안전면도용 칼날은 사람들이 보통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곧 겁을 낼만한 그러한 흉한 물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 능히 사람을 살상하고 제물을 손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소지 중의 안전 면도 칼날로 피해자의 등을 그어서 상해를 입힌 본건 소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처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조처에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박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