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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안전면도용 칼날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안전면도용 칼날이 그 용법에 따라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소지 중인 안전 면도 칼날로 피해자의 등을 그어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처단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안전면도용 칼날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처럼 생긴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안전면도용 칼날은 비록 사람들이 보통 보았을 때 곧 겁을 낼 만한 흉한 물건은 아닐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능히 사람을 살상하고 재물을 손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인이 안전면도용 칼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처단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참고사실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위험한 물건'의 개념을 확장하여, 외형상 흉기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물건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넓혀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는, 일상생활 용품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안전면도용 칼날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으로 본 사례.

재판요지

안전면도용 칼날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2. 11. 선고 70노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국선 변호인과 피고인의 각 상고 이유를 보건대, 안전면도용 칼날은 사람들이 보통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곧 겁을 낼만한 그러한 흉한 물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 능히 사람을 살상하고 제물을 손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소지 중의 안전 면도 칼날로 피해자의 등을 그어서 상해를 입힌 본건 소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 제2조,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처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한 조처에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박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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