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30톤급 어선 5척을 가지고 수산업을 경영함.
피고인의 고용 선원인 공소외인은 어로작업 차 출항하였다가 1969. 9. 12. 군산으로 귀항 도중 밤 11시경 사망함.
공소외인은 출항 다음 날 아침 11시경 복통을 일으켜 조업을 중단하고 흑산도에서 당시 군산 옥구 지방에 유행 중이던 전염병인 콜레라로 진단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후 귀항 도중 사망함.
원심은 공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사망의 범위
쟁점: 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을 의미함. 직무수행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어선에서 어로작업을 하며 기거 숙식 중 복통을 일으켰고, 그 원인이 콜레라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이 우연히 발병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함. 원심이 발병 원인이나 건강관리 상태 등을 심리하지 않고 이와 반대로 단정한 것은 이유불비이거나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82조 (업무상 사망)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검토
본 판결은 어로작업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전염병 감염의 경우 감염 경로와 발병 시점의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직무수행 중 기거 숙식하며 발생한 상황이라면 업무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재판요지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 무죄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 사실과 같이30 톤 급 어선5척을 가지고 수산업을 경영 중 그 고용선원인 공소외인이 어로작업 차 출항하였다가 1969,9,12 군산으로 귀항도중 밤11시경에 사망한 사실이 있어도 공소외인은 그 안 날 아침11시경에 어로작업 차 출항하여 작업 중 그 이튼날 아침 11시경 복통을 일으켜서 그 조업을 중단하고 흑산도에서 당시군산 옥 구 지방에 유 행 중이던 전염병인 코레라로 진단 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후 귀항도중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사용자로서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16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 110조 82조에 위반될 리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어로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하루동안 기거 숙식을 하다가 급작이 복통을 이르켰다고 한다면 그 복통 원인이 코레라 병이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딴 곳에서 감염된 것이 우연히도 위배에서 발병하였다고 하는 등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이상, 공소외인은 그 직무수행 중 전염병에 걸려 사망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82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사망」에 해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발병 원인이나 건강관리 상태 등을 심리하지 않고 이와 반대로 단정한 것은 필경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 증 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