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충돌 사고에서 공동 과실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사고 발생: 1969. 12. 6. 오후 9시 20분경 인천내항 소월미도 앞 수로에서 피고인의 선박(△△호)과 원심 상피고인의 선박(○○호)이 충돌함.
  • 원심 판단: 원심은 ○○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호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호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호의 홍등을 향해 진행함.
    • ○○호 선장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조타 능력이 미약했음.
    • △△호는 ○○호를 발견하고 우회하다가 수심 문제로 좌회했으나, 이는 ○○호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았음.
  • 검사의 공소사실: 검사는 ○○호 선장에게도 과실이 있으나, △△호 선장인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전방 200미터 지점에서 ○○호를 발견했음에도, 정지/후진 신호, 기적, 항로 양보 등 충돌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은 상대방이 피해갈 것이라고 경신하여 조치 없이 진행하다가, 대피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에 이르러 우측으로 변타하고 정지/후진 신호를 보냈으나 미치지 못하여 충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박 충돌 사고에서의 업무상 과실 판단

  • 법리: 선박 충돌 사고에서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쪽에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공동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선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호 선장의 과실 유무만을 따져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속단한 위법이 있음.
    • 피고인이 전방 200미터에서 ○○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의 하나가 되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함.
    • 원심 및 제1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 원심이 피고인이 ○○호를 발견하고 공소장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회하다가 다시 좌회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을 잘못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상충돌 예방법

검토

  • 본 판결은 선박 충돌 사고에서 공동 과실의 가능성을 명확히 함. 한쪽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쪽의 과실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각 당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개별적이고 심층적으로 심리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원심이 ○○호 선장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과실을 속단한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다각적인 과실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선박충돌사고에 있어서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쪽에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판요지

선박충돌사고에 있어서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쪽에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7. 13. 선고 70노213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이유를 검토하면 이사건 선박충돌이 원심 상피고인이 조타한 선박(이하 ○○호)의 선수가 피고인의 선박(이하 △△호) 좌측(홍등부분) 중간지점을 가로질러 충돌하였는데 충돌당시 △△호의 진행방향은 수로중앙선과 평행으로 되어있고 ○○호의 진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로가 중앙선을 가로지른 상태에 있었던 점, 해상충돌 예방법에 의하면 선박교행시 서로 좌현 즉 야간에 홍등을 피하여 고행하여야 하는데 ○○호는 오히려 반대로 상대 선박의 홍등을 향하여 진행한 사실 △△호는 ○○호를 발견하고 우회하여 진행하다가 간조로 인한 수심 때문에 전복의 위험을 느껴 다시 좌회하여 진로를 중앙선 우측(△△호의 진로를 표준)으로 잡아 진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호의 선장은 △△호가 에스자 항법으로 진행한 것으로 오신하게 되었으나 △△호의 위와 같은 방향전환이 ○○호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호의 선장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조타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사실 등에 의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위 사고는 ○○호의 과실에 의한 것이지 △△호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달리 △△호의 과실의 점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이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이사건 선박충돌사고에 있어서 ○○호의 선장 원심 상피고인에 대하여도 선박조타상의 과실이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호의 선장인 피고인에게도 1969.12.6. 오후 9시 20분경 인천내항 소월미도 앞 수로를 통과하여 시속 약 5놋트로 입향타가 전방 약 200미터 지점에서 같은 속력으로 출항하는 화물선 제6○○호를 발견했던바 그 당시는 이제막 간조를 지난때라 가항수폭이 좁고 서로 5놋트의 속력이면 200여미터 거리의 접근시간은 40초밖에 되지 않으므로 조타를 책임진 선장으로서는 정지 혹은 후진 신호를 발하여 배를 더이상 접근시키지 않거나 기적을 울려서도 대피할 신호를 교환하거나 서로 좌현을 통해 교항할수 있도록 항로를 양보해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나아가는 등 조치를 다하여 만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충돌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방이 피해나갈 것이라고 경신 위와 같은 조치없이 진행한 잘못으로 대피할수 없을 정도의 거리에 이르러 위급함을 느끼고 우측으로 변타하면서 정지 다시 후진의 신호를 보냈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호와 충돌하는 이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호 선장인 공소외인에게 원심판결설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충돌의 사고원인에는 피고인의 과실도 경합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고 또 공소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유무를 심리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소외인의 과실 유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검사의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 전방 200미터 거리에서 ○○호가 같은 속력으로 출항하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는 그대로 서로 진행하다가는 40초 이내에 충돌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지를 심리하고 과연 피고인에게도 △△호를 조타하는 선장으로서 공소장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피고인이 위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었는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심리판단 없이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것으로 속단하고 또 원심 및 제1심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전방 200미터 전방에서 ○○호가 같은 속력으로 출항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그대로 서로 진행하다가는 40초 이내에 충돌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할 것이며 원심판결 역시 피고인이 ○○호를 발견하고 공소장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회하다가 다시 좌 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증거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로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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