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1. 10. 29. 선고 70노746 판결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69.7월경 공군하사관시험의 제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공군기술 교육단장으로부터 제2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1969.9.1 08:00까지 기술교육단에 입교하라는 공군현역 복무채용 통지서를 받았으나 신병으로 인하여 이에 응시하지 못한 사실과 공군병적에 편입되려면 2차 시험까지 합격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2차 시험을 응시하지 않아 공군병적에 편입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당시 시행된 구 병역법 제104조 제3항의 취지는 지원에 의한 군입대의 경우에 지원자가 병적에 편입된후 입영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공군하사관 시험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 하므로서 공군병적에 아직 편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이건 제2차 시험에 응시하라는 공군 기술교육단장의 명령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전시법조를 적용 처단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는 설시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구 병역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바이므로,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