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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합의 시 간통죄 고소권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이혼 합의 시 상대방의 다른 이성과의 정교 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간통죄 고소권이 상실됨.

사실관계

  • 피고인 1과 아내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함.
  • 피고인 1이 이혼 합의 후 다른 여성(상피고인)과 정교를 가짐.
  • 검사가 피고인 1의 간통죄에 대해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혼 합의가 간통죄 고소권에 미치는 영향

  •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그 합의 내용에는 합의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 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됨.
  • 따라서 일방이 다른 이성과 정교를 가졌다 하여도 상대방은 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체증상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이혼 합의가 단순히 혼인 관계의 해소뿐만 아니라, 그 합의 내용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고소권 포기의 의사가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간통죄의 친고죄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고소권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이혼 합의 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재판요지

부부사이에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1. 10. 1. 선고 71노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피고인 1과 그 아내와 간의 본 건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 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서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 일방인 피고인 1이 그 후 딴여자인 상피고인과 정교를 하였다 하여도 그 상대방인 공소외인은 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인정 판단 과정내지 내용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상의 위법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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