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피고인 1과 그 아내와 간의 본 건 이혼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그 합의 내용에는 그 합의 이후 서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그 일방인 피고인 1이 그 후 딴여자인 상피고인과 정교를 하였다 하여도 그 상대방인 공소외인은 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인정 판단 과정내지 내용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상의 위법등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