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법상 형사처분 특별조치 규정의 위헌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소년법의 형사처분 특별조치 규정들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위헌적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상고는 기각됨.
  • 양형 부당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측은 소년법 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상고함.
  • 피고인 본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년법상 형사처분 특별조치 규정의 위헌 여부

  • 법리: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해 환경 조정 및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 전) 제54조 제1항, 제58조 제3호, 제59조의 규정들은 소년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 달성을 위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임.
    • 이 규정들이 1969.10.21. 개정 헌법 제8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내용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소년법 규정들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 전) 제1조, 제54조 제1항, 제58조 제3호, 제59조
  • 헌법 제8조

양형 부당 주장의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한 본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법 제57조

참고사실

  • 상고 후 미결 구금일수 중 65일이 본형에 산입됨.

검토

  • 본 판결은 소년법의 특별조치 규정들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함. 이는 소년법의 특수성과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또한, 양형 부당은 원칙적으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을 재확인하여,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제한함. 이는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 기능하는 원칙을 따름.

판시사항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규정한 소년법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8조에 정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규정이랄 수 없다.

재판요지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1항이나 제58조 제3호, 제59조의 규정들은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한 같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1969.10.21. 개정헌법 제8조에 선시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내용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8조, 소년법 제54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2. 10. 선고 70노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이나 동법 제58조 제3호 제59조의 규정들은 동법 제1조에 명시한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들이었을 뿐, 그것을 헌법 제8조에 선시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내용의 규정들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것들을 위헌적인 규정들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을 들어 그 사실들에 비추어 원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였다고 논난하는데 있으나 그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인즉, 그 논지도 받아 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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