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세 수입 물품의 부정한 처분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의 관세 포탈 간접정범 및 면세 물품 무단 처분 혐의, 피고인 2의 면세 물품 매수 혐의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한국관광사업협회를 통해 에어컨 20대를 호텔 시설용으로 면세 수입함.
  • 이 중 5대는 실제 시설 목적이 아닌 상피고인(피고인 2)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되었으며, 관광협회장으로 하여금 시설 목적으로 가장하여 면세 수입하게 함.
  • 피고인 1은 면세 수입한 에어컨 중 일부를 세관장의 승인 없이 처분함.
  • 피고인 2는 면세 수입된 에어컨 5대임을 알면서 피고인 1로부터 매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세 수입 물품의 부정한 방법 포탈 및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법리: 피고인이 면세 수입 목적을 가장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그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한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원심이 피고인 1의 행위를 구 관세법 제178조 제2항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며, 피고인 1은 관세를 사위(사기) 즉,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관세법(63.12.5. 법률 제1461호) 제178조 제2항

면세 수입 물품의 무단 처분 시 관세 납부 의무자 및 구 관세법 제33조 제2항 적용 여부

  • 법리: 면세 수입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 수입 신고자가 관광협회장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화주에게 구 관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관세 납부 의무가 있음. 관세의 납세의무자 중에는 신고자 외에 수입 물품의 화주도 포함됨.
  • 판단: 원심이 피고인 1의 면세 물품 무단 처분 행위에 대해 구 관세법 제33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관세법(63.12.5. 법률 제1461호) 제33조 제2항

면세 수입 물품임을 알고 매수한 자의 책임 여부

  • 법리: 면세 수입된 물품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경우, 관련 증거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의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2가 에어컨 5대가 면세로 수입된 정을 알면서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사유는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면세 물품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줌.
  • 특히, 간접정범의 법리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수입 신고자와 별개로 실질적인 화주에게 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면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데 중점을 둠.
  • 면세 물품임을 인지하고 매수한 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면세 물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드러냄.

판시사항

화주가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세 수입한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구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이 있다.

재판요지

화주가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제 수입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화주는 구 관세법(63.12.5. 법률 제1461호)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면세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27. 선고 70노928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 문인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한국관광 사업협회를 통하여 본건 에어콘 20대를 그가 경영하는 ○○○호텔의 시설용으로서 특혜로 면세 수입함에 있어 그중 5대는 그 시설 목적이 아니고, 상피고인에게 양도처분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관광협회장으로 하여금 위 5대도 그 시설 목적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면세로 수집케 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1은 그 소정 관세를 사위 즉, 부정한 방법으로 포할한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구 관세법 178조 2항으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 또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관광협회를 통하여 면세로 수입한 에어콘의 다른 일부도 그후 세관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였다고 한다면 그 수입 신고를 한자는 소론과 같이 관광협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관광협회장은 여러 화주를 총괄하여 대행역활을 한데 지나지 않을 뿐더러 관세의 납세의무자 중에는 신고자 외에 그 수입물품의 화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화주인 동 피고인의 위 소행에 대하여 구관세법 33조 2항을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제2점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2의 변호인 정순학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적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에아콘 5대가 면세로 수입된 정을 알면서 상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부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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