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무이탈자의 징병검사 대상자 적법성 및 군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구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령 제77호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아 병적이 말소된 군무이탈자는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징병검사 대상자로 책정되어 통지서가 발부된 것은 적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57. 8. 16. 군에 입대하였음.
  • 피고인은 1958. 11. 28. 군에서 이탈하였음.
  • 피고인은 구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령 제77호 제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에게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부되었음.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이 선고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이탈자의 군법 적용 여부 및 징병검사 대상자 적법성

  • 쟁점: 구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령 제77호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아 병적이 말소된 군무이탈자가 군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징병검사 대상자로 책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구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령 제77호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군무이탈자는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므로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1958. 11. 28. 군에서 이탈하였고, 구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령 제77호 제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었음이 분명함.
    • 따라서 피고인은 군법의 적용을 받을 자라 할 수 없음.
    • 피고인이 징병검사 대상자로 책정되어 이 사건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부된 것은 적법함.
    • 피고인이 군에 입대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상고 논지는 이유 없음.

양형 부당 주장의 적법성

  • 쟁점: 징역 3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참고사실

  • 피고인은 생계가 어렵고 병 치료 중이며 향토예비군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구 병역법 부칙 및 관련 국방부령에 따라 군무이탈자의 병적 말소와 그로 인한 군법 적용 배제, 그리고 징병검사 대상자로서의 적법성을 명확히 함.
  • 특히,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재확인하여, 단기 자유형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함.
  • 이는 군무이탈 후 병적 말소된 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를 제공하며,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함.

판시사항

구병역법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분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군무이탈자는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므로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재판요지

구병역법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분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군무이탈자는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므로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83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1. 9. 17. 선고 71노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당원의 사실 조회에 대한 청양군 운곡면장의 회보와 그에 첨부된 병적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7.8.16에 군에 입대한바 있으나, 1958.11.28 군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구병역법(1962.10.1공포법률 제1163호)부칙 제30조에 따라 제정된 국방부령 제77호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국방부령 제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령 제5조에 의하여 병적이 말소되었음이 분명하니, 피고인은 군법의 적용을 받을 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징병검사 대상자로 책정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징병 검사 통지서가 발부되었음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군에 입대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생계가 어렵고 병치료중에 있으며 향토예비군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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