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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밀수입죄의 기수 시기 판단

결과 요약

  • 금 밀수입죄의 기수 시기는 항공기가 국내 비행장에 착륙하여 행위자가 금을 가지고 하륙한 때로 보아, 피고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발각되었더라도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판단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금을 밀수입하려다 국내 비행장에 착륙 후 보세구역 내에서 발각됨.
  • 원심은 피고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발각되었으므로 금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 밀수입죄의 적용 법률

  • 금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함이 타당하며,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 원심이 관세법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금 밀수에 관하여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형상제400 판결
  •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도1888 판결

금 밀수입죄의 기수 시기

  • 금 밀수입죄의 기수 시기는 관세포탈범과는 달리 항공기가 국내 비행장에 착륙하여 행위자가 금을 가지고 하륙한 때로 봄이 상당함.
  • 원심이 피고인이 항공기에서 하륙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발각되었다 하여 이를 미수범으로 인정한 것은 금의 밀수입죄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4. 3. 27. 선고 4286형상19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97조

검토

  • 본 판결은 금 밀수입죄의 기수 시점을 명확히 하여, 항공기에서 하륙하는 순간을 기수 시점으로 판단함으로써, 보세구역 내 발각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범 성립을 인정함.
  • 이는 밀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임.
  • 특히, 금 밀수입에 관하여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여,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함.

판시사항

금 밀수입죄의 기수시기

재판요지

금밀수입죄는 항공기가 국내 비행장에 착륙하여 행위자가 금을 가지고 하륙한 때에 기수가 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5조

참조판례

1961.12.14. 선고 4294형상 제400 1969.12.23. 선고 1888 1954.3.27. 선고 4286형상190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8. 선고 70노6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문기의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본건과 같은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지 관세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 종래의 견해(본원 1961. 12. 14.선고, 4294형상제400 판결 및 1969. 12. 23.선고, 69도1888 판결 각 참조)이므로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 된다. 같은 상고이유 둘 째 점에 대하여 금 밀수입법의 기수시기는 관세포탈범과는 달리 항공기가 국내비행장에 착륙하여 행위자가 금을 가지고 하륙한 때라고 봄이 상당(본원 1954.3.27. 선고 4286형상190 판결 참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항공기에서 하륙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발각되었다 하여 이를 미수범으로 인정하였음은 금의 밀수입법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써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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