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6. 16. 선고 70노2286 판결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6.30에 동년 10.21.08:00까지 보병 제30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증서를 교부 받았으나, 위 현역편입 처분이 위 입영 이전인 1969.9.9 병역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취소 처분에 의하여 입영명령이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만큼 병역법 제104조의 입영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치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