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란문서제조죄 판단 시 음란성 구체적 사실 확정 및 이유 명시 필요성

결과 요약

  • 원심이 음란문서제조죄 판단에 있어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구체적 사실 확정 없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58년경부터 1968년 11월경까지 경기도 수원시에서 변태적인 남녀의 성교 장면을 묘사하여 성욕을 자극·흥분시키는 내용의 소설 "반노"를 저술함.
  • 피고인은 1969년 4월경 위 소설 1,500부를 인쇄하여 음란문서를 제조함.
  • 제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유죄 판결의 이유에서 직접적으로 성에 관한 노골적이며 구체적인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 별지로 표시하지 않아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름.
  • 원심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반노"가 선정적인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제1심이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란문서제조죄의 음란성 판단 및 판결 이유 명시 의무

  • 법리: 음란문서제조죄에서 문서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음란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은 유죄 판결의 이유에서 음란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별지 기재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원심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제1심이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따라서 원심 판결은 음란문서제조죄의 판단에 있어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확정이 없고,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음란물 관련 범죄에서 음란성 판단의 구체성과 판결 이유 명시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제1심의 잘못: 유죄 판결 시 범죄 사실의 구체적 명시 의무를 위반함. 특히 음란성 판단의 핵심인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별지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됨.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상급심의 심리 편의를 저해할 수 있음.
  • 원심의 잘못: 제1심의 구체적 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법리 오해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이 지적됨. 이는 충분한 심리 없이 이루어진 판단으로, 사실관계 확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임.
  •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음란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과 그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를 면밀히 다투어야 함. 특히, 판결문에 음란하다고 판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통상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기에 족한 정도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함.
  • 본 판결은 사법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하급심 판결이 사실관계 확정과 이유 명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음란문서제조죄의 판단에 그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확정이 없음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음란문서제조죄의 판단에 그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확정이 없으므로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44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6. 1. 선고 70노22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반노”는 뒤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그 주제나 표현에 있어서 선정적인 작품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 작품을 음란문서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유죄판결의 이유로서 피고인은 1958경부터 1968.11.경까지 간에 경기도 수원시 (상세번지 생략)에서 변태적인 남녀가 동거하며 성교하는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서 별지기재 내용과 같이 직접적으로 성에 관한 노골적이며 구체적인 부분을 묘사하여 통상인으로 하여금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기에 족한 내용이 계재된 제목“ (생략)”라는 소설을 저서한 다음 1969.4.경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소재 (명칭 생략) 인쇄공장에서 전시소설 1,500부 계금 450,000원 상당을 인쇄하여 음란문서를 제조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직접적으로 성에 관한 노골적이며, 구체적인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별지로 표시함이 없음으로 제1심 판결은 결국 유죄 판결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원심 역시 제1심 판결이 어떠한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인가를 확인함이 없이 만연 제1심이 이 작품을 음란문서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문서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추상적인 판단을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못하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 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