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 인정 시 법원의 재판권 부활 및 청구 기각 가능성

결과 요약

  •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사건을 다시 재판할 권리가 부활하며, 화해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망 소외 2 및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2004호로 피고 망 소외 2의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 해당 소송에서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음.
  •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는 상대방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하여 소외 1에 대한 준재심의 소는 각하되었음.
  • 원고는 소외 1과 피고 망 소외 2가 공모하여 허위 매매를 가장, 피고 망 소외 2 앞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망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차용금 담보로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받아 이를 모용하여 매도증서 등을 위조,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송 당사자 및 판단 유탈 여부

  • 법리: 항소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여 소외 1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
    • 따라서 원심이 소외 1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판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소송 당사자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판단 유탈이 없음.

2.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 인정 시 법원의 재판권 및 청구 기각 가능성

  • 법리: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사건을 다시 재판할 권리가 부활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심은 해당 소송사건을 다시 재판할 권리가 부활함.
    • 따라서 이 사건 법정화해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의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음.
    • 원판결에 준재심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음.

3. 원고의 공유지분 이전등기 말소청구권 유무

  • 법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권리가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더할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 사실(소외 1과 피고 망 소외 2가 공모하여 허위 매매를 가장, 피고 망 소외 2 앞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 망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판결에 판단 유탈이나 이유 모순이 없음.

4.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위법 여부

  • 법리: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법원의 전권에 속함.
  • 법원의 판단:
    • 원판결이 피고 망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급하고 등기를 경료받았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피고 망 소외 2가 소외 1의 인장을 모용하여 매도증서 등을 위조,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 과정에서 자유심증의 법리를 오인하거나 경험 및 논리의 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을 다시 재판할 권리가 부활하며, 원고의 입증책임 하에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소송상 화해의 확정력과 재심제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
  • 또한, 항소 취하의 효력 발생 시점과 그로 인한 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다루어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함.
  •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그 불이행 시 청구 기각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이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함을 재차 강조함.

판시사항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송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부활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상 화해를 취소하는 동시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재판요지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송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상 화해를 취소하는 동시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원고, 준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 준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970. 11. 20.자 원심 제20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1(준재심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피고 2 등 소송대리인은 당시의 피고(준재심피고) 소외 1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수있고 (기록 제611장)이 항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그대로 효력이 있는것이므로 동 피고 소외 1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것이니 원판결이 동 소외 1을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에 소송 당사자에 관한 법률위반 있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이사건에 있어 자연 해결된 문제일뿐 아니라 원고 아닌 타인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수는 없는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4점을 판단 한다. 원고가 피고 망 소외 2 및 당시의 피고(준재심피고)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7가2004로서 피고 망 소외 2의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원판시와 같이 이 소송상 화해에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은 그 소송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부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정화해를 취소하는 동시에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다 하여(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하고)원고의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이니 이에 이른 원판결에 준재심의 법리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 있다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원판시 부분은 원고가 위 소외 1이 소외 3, 피고 망 소외 2와 공모하여 피고 망 소외 2에게 매도하지도 않은 이사건 대지 공유지분을 허위로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망 소외 2 앞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것에 대하여 위 소외 1과 피고 망 소외 2 앞으로 이사건 공유지분 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 1로 부터 이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더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한것에 관한것인바 이는 원판시와 같이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수 없다면 원고는 피고 망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할수밖에 없으니 원고가 위 소외 1로 부터 이사건 대지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더할 필요없이 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 취지로 볼수있고 이는 정당한 사리라 할것이므로 원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저어 있는때에 해당하는 위법있다 볼수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피고 망 소외 2가 이사건 대지 공유지분을 위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급한후 소외 1로 부터 이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 받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위 소외 1이 피고 망 소외 2로 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채무담보로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시켰던바 피고 망 소외 2가 그 인장을 모용하여 소외 1 명의의 매도증서 기타 등기이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사건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것이라는 원고주장을 인정할수 없다하여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거기에는 자유심증의 법리를 오인하였거나 경험 및 논지의 법칙을 여기는등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데 귀착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