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의 사술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4. 4.경 소외 1 등과 석유곤로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함.
  • 피고로부터 석유곤로를 공급받되, 외상대금 채무 확보를 위해 담보물 제공이 필요하여 원고가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 원고는 1969. 5. 13. 피고와 본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5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 원고와 소외 1 등은 원고가 미성년자임을 피고가 알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것을 예상함.
  • 이에 미리 관계 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원고의 생년월일을 1948. 2. 17.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제시하여 원고를 성년자로 오신케 함.
  • 피고는 원고를 성년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성년자의 사술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가능 여부

  •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음.
  • 원고와 소외 1 등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오신케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미성년자임을 속여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 원칙의 예외로서,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됨.
  • 특히, 인감증명서 위조와 같은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도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취소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시사함.
  • 변론 시, 미성년자의 기망행위 여부 및 그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본 판례는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입증될 경우 취소권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임.

판시사항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재판요지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고 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31. 선고 70나1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원고는 1964. 4.경 소외 1등과 석유곤로판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그들이 판매할 석유곤로는 이의 제작업자인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되 피고와 계속적인 거래를 할려면 외상대금 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적당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그 담보물은 원고가 제공키로 합의가 되어 원고는 1969. 5. 13.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금 5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본건부동산위에 피고명의의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원판결 적시의 각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확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다. 제1심 검증결과중 소외 2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를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과 같이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된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소론의 각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을 배척한 점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그가치판단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등과 석유곤로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와 계속적인 거래를 할려면 외상대금 채무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적당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그 담보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합의가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원고와 위 소외 1들은 원고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면 피고는 원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을 거부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믿게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원고의 생년월일을 1948.2.17.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시 행사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오신케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오신케 한 것은 원고와 위 소외 1들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는 피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는 데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니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원심확정사실과 달리 원고는 피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또 원고는 위 소외 1들로 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판결에는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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