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8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 해당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인)는 1967. 11. 24. 원고에게 1억 원을 1969. 5. 31. 변제기일로 하여 무이자로 대여함.
- 1969. 10. 29.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외에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기존 계약을 해제함.
-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원심은 위 5,000만 원이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며, 부동산 등 권리 취득의 대가도 아니고, 오로지 원고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제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함.
- 원심은 위 5,000만 원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 해당 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목상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성격 또는 대여 계약 해제로 인한 이익 상실에 대한 보전 성격이라면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그 대신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음.
-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피고가 위 대금 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 것임.
-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볼 때, 위 5,000만 원 지급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함.
-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
검토
- 본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무이자 대여 후 계약 해제 시 지급된 추가 금액이 단순한 배상금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여로 인한 이익 상실 보전 또는 이자 성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 당시의 법에 따라 과세해야 함을 명시함.
재판요지
사업년도가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11. 선고 70나27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는 원래 민법 제32조 소정의 재단법인이었다가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후에는 동법 소정의 사립학교법인이 된바, 피고는 1967.11.24 원고에게 대하여 금 1억원을 변제기일 1969.5.31 무이자로 원판시와 같은 계약으로서 대여하였다가 1969.10.29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1억원 외에 금 5,000만원을 더 피고에게 지급키로 한다는 약정으로 위의 원피고간 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의하여 금 5,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위의 금 5,000만원은 위의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판시와 같은 원피고간의 자금대여계약상 피고가 취득하기로된 부동산등에 관한 권리의 대신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위의 금 5,000만원은 오로지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위의 계약을 해제하게되는데 대한 배상금조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의 대여금 1억원외의 금 5,000만원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금 1억원을 변제기일 1969.5.16로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그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는 대신으로 피고는 그 원피고간의 약정에 의한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등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해제하게 되고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대금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금 5,000만원을 더 지급케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실질과세라는 원칙에서 볼 때 위의 금 5,000만원 지급은 결국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였음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