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1 판결 건물철거
지적공부상 경계 확정의 원칙 및 측량 오류로 인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소유의 영등포구 흑석동 (지번 생략) 토지와 원고 소유의 본동 (지번 생략) 토지 간의 경계 분쟁이 발생함.
- 피고 토지는 지적도에 의해, 원고 토지는 임야도에 의해 경계가 정해져 있었음.
-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측량감정(1970. 5. 17.자 정정감정서)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 점거하였다고 인정함.
- 위 감정은 원고 토지를 임야도에 의해 측량한 결과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적공부상 경계 확정의 원칙 및 측량 오류 여부
-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됨.
- 지적법에 따르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 등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피고 소유의 흑석동 (지번 생략) 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피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지어졌다고 판단함.
- 원심이 피고 토지의 지적을 지적도에 의하여 측량하지 않고 임야도에 의하여 측량하여 피고가 원고 토지를 침범 점거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지적법을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
- 지적법 제4조 (토지의 등록)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 지적법 제5조 (토지의 분할)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 지적법 제12조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토지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한다."
- 지적법 제17조 (지적도의 등록사항)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등록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토지 경계 분쟁에 있어 지적공부(특히 지적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적공부상 경계 확정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되며, 임야도 등 다른 자료에 의한 측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원심이 지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지적도에 의해 측량해야 할 토지를 임야도에 의해 측량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하여 파기환송의 사유가 됨.
- 토지 경계 분쟁 시, 해당 토지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인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지적공부에 맞는 측량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졌다고 할 것이다.재판요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3. 2. 선고 70나7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소유의 영등포구 흑석동 (지번 생략) 토지와 원고 소유의 본동 (지번 생략) 토지의 경계는 동계로서 흑석동 쪽은 지적도에 의하여 그 구역내 각 토지의 지번, 지적과 경계가 정하여져 있고, 이에 한하여 본동쪽은 임야도에 의하여 그 구역내 각 토지의 지번, 지적과 경계가 정하여져 있는 본건 원, 피고간의 각 토지경계의 분쟁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측량감정(1970.5.17.자 정정감정서)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본건 소유땅을 침범 점거하였다고 인정하였는 바 위 감정서 기재를 보면 위 원고 토지를 영등포구 본동 (지번 생략) 임야도에 의하여 측량한 결과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 소유토지를 침범하였다고 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적법 제4조, 제5조, 제12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 및 지적을 정하고 또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 후 토지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고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소유의 위 흑석동 (지번 생략) 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졌다고 할 것이다(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적도에 대한 지적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의 본건토지의 지적을 지적도에 의하여 측량을 하지 않고 임야도에 의하여 측량을 하여 피고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 점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지적법을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