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충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0. 선고 70나876 판결
주 문
원고 2와 피고 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2 외 상고로 생긴 부분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청구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갑1호증의1(호적등본)의 기재내용 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이건 사고당시 불과 11세 남짓밖에 되지 않은 원고 2로서는 새총을 빌려 새를 잡는 것과 같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소외 3과 공기총을 빌려와서 새를 잡으러 다니면서 위 소외 3이 들고 있는 공기총의 총구가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도 방심한 나머지 이에서 비켜서지 않고 있다가 위 소외 3이 오발한 산탄에 맞아 이건 사고를 이르킨 것을 알 수 있다는 원판시사실을 수긍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이 증거를 조작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심이 이와같은 원고 2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동 원고의 수익상실손해금 산정에 있어서 크게 참작 상계하여 소론과 같이 금 250,000원을 인용한것이 허위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 잘못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그밖에 원판결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위자료 액수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니 논지들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3이 산탄이 장전되어있는 공기총을 안전장치도 하지 아니한채 총구를 원고 2쪽으로 향하게 들고 걸으면서 공기총을 조심스럽게 잡지 못하여 방아쇠를 충격하여 방아쇠가 당겨져 장전된 산탄이 발사된 과실로 인하여 이
건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는 원판시사실을 공인하기에 족하므로 원판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해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같은 공기총을 가지고 새를 잡으러 가서 오발로 인하여 사람을 부상하게 한 이건 사고의 경우에 있어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소외인의 아버지로서 그의 법정감호의 무자이면서 불과 12살 밖에 되지않아 산탄공기총으로서 새를 잡는 것과 같은 사고발생의 위험한 짓은 하지 못하게 평소 잘 감시 감독하고 훈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써 그의 아들인 소외인이 공기총을 빌려 새를 잡으러다니다가 앞에서 본바 대로의 과실을 저질러 이건 사고를 일으키게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법정감호의무자인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고 2의 수익상실 손해금청구를 부당하다는 피고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1심 및 원심 증인 김창배의 일부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 허물 있는 조처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친권에 속하는 증거취사판단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 2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중 동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동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