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586 판결 가처분취소
온천수 용수권 침해 방지 가처분 취소 신청 기각 사례
결과 요약
- 온천수 샘 용수권 침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으며, 가처분으로 인한 공사 중단 손해는 신청인들의 자초 비용이므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신청인들은 온천지대에 온천수 샘을 소유하며 인근 여관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목욕탕을 운영하며 음료수로도 사용함.
- 신청인들의 온천수 샘 굴착 공사로 피신청인들의 온천수가 인체에 해로운 약물로 오염되고 흙탕물로 탁해지는 등 용수권이 침해됨.
- 신청인들은 가처분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시추기 계속 설치 비용, 기술자 계속 고용 비용 등)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처분 취소 사유의 "특별한 사정" 해당 여부
- 피보전권리인 온천수 용수권 침해는 그 성질상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음.
- 가처분으로 인한 공사 중단 손해는 신청인들이 자초한 비용으로 판단됨.
- 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가처분 취소 사유인 "특별한 사정"의 해석에 있어 피보전권리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리고 가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자초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온천수와 같이 대체 불가능하며 공공적 성격을 띠는 자원의 용수권 침해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하여 가처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한 사례임.
- 가처분 신청인(본 사안의 피신청인)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며, 가처분으로 인한 피신청인(본 사안의 신청인)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자초한 것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의 문턱을 높게 설정함.
판시사항
온천수 샘의 용수권리의 침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고, 위 침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재판요지
온천수 샘의 용수권리의 침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고 위 침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에 인하여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가처분취소신청인등의 자초의 비용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가처분취소를 할 수 없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처분의 피보존권리는 피신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온천지대에 설치한 온천수 샘에 대한 용수의 권리이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등은 인근의 여러 여관에 온천수를 보내고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음료수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신청인등의 본건 온천수 샘 굴착공사로 인하여 피신청인 등의 온천수가 인체에 해독을 주는 약물로 오염되고, 흙탕으로 탁수가 되는 등 피신청인등이 침해된 온천수의 용수의 권리는 그 성질상으로나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으로 보아도 금전적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신청인등이 본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처분후의 시추기의 계속설치의 비용, 기술자들의 계속고용등의 비용)는 신청인등의 자로의 비용이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현출된 각 소명자료를 검토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