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10 판결 퇴학처분무효확인
학교장의 학생 퇴학처분 재량권 범위
결과 요약
- 학교장의 학생 퇴학처분은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동아고등학교 야간부 2학년 재학 중 학교 출입이 금지된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됨.
- 학교는 상벌위원회 결의와 직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고들에게 징계퇴학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장의 퇴학처분 재량권 범위
- 법리: 교육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된 학생 징계권 중 퇴학처분은 법규재량에 속하나, 학교장은 해당 사유가 있더라도 교육적 배려로 퇴학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학에 관한 징계권 발동 결정은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퇴학에 관한 징계권 발동 결정이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단정한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학교 학칙, 학생 생활수칙, 상벌규정 등을 참작하여, 학교장이 원고들을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으로 평가하고 퇴학처분을 한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법률적인 면에서는 교육적 자유재량권을 일탈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법 시행령 제83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
참고사실
- 징계 사유: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됨.
- 징계 절차: 상벌위원회의 결의와 직원회의 동의를 거침.
- 학교의 학칙: 학교는 독자적인 고풍과 교육방침에 따라 학칙, 학생 생활수칙, 상벌규정 등을 재정 시행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학교장의 학생 징계, 특히 퇴학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교육법 시행령 제83조가 퇴학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다만, 판결문에서 "교육적인면에서 볼때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라고 언급한 부분은 학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교육적 목적과 학생의 개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학교의 징계권 행사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판시사항
퇴학에 관한 징계권의 발동 결정은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한다재판요지
학교장이 퇴학에 징계권의 발동결정은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2. 10. 선고 70나286 판결
주 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육법 시행령 제83조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감안하여도 원 판결이 위 법조가 규정한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권 중 비위학생을 학교 밖으로 추방하는 그 학생에 대한 최종적 수단인 퇴학처분은 동조 단행의 1내지 4호에 정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규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나 학교장은 위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육적인 배려로서 퇴학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러한 견지에서 보아 퇴학에 관한 징계권의 발동결정은 결국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 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영하는 동아고등학교장의 동교야간부 제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들이 1969. 7. 16. 19:00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하고있는 동교 앞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간부 지도주임선생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상벌위원회의 결의와 직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달 21일 그들에 대하여 징계퇴학처분을 하였음에 관하여 그 징계권의 발동결정이 전인한 바와 같은 교장의 자유재량권을 넘는 것이었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는 위 학교가 독자적인 고풍과 교육방침에 의하여 재정시행하고 있는 학칙을 위시한 학생 생활수칙, 상벌규정 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었다는 견해 하에 그 규칙들 중의 그 판시와 같은 각 조항들이 그 징계권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결국 학교장이 전술과 같은 소행이 있는 원고들을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이라고 평가하고 퇴학처분을 하였음은 교육적인면에서 볼때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 법률적인 면에서는 전인한 바와같은 교육적 자유재량권을 일탈한 조치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며 교육법시행령의 전시규정이나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때 그 판시내용에 소론 제1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군인이 금지된 장소였다는 점 개전의 가망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가 없었음이 이유불비었다는 것)이 있었다거나 소론 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징계권의 남용이었다는 것)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각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