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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유재산 매수인 명의경신 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국유재산 매수인 명의경신 계약은 원매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임.
  • 원고 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매수인 명의경신 계약은 무효로 판단됨.

사실관계

  • 소외 1은 원고 회사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함.
  • 소외 1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양도함.
  • 소외 1은 소외 4의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교부받고 이사회결의록을 위조하여 부산진세무서장에게 매수인 명의경신 신청을 함.
  • 1966. 6. 15. 부산진세무서장, 원고 회사를 대표한 소외 1, 피고 2 3자 간에 매수인 명의 변경이 이루어짐.
  • 피고들은 전 대표이사 소외 2가 본건 대지에 관한 권리를 피고 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명의경신이 적법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외 1의 행위가 위조 및 무단 행위임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유재산 매수인 명의경신 계약의 유효성

  • 법리: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1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계인이 원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매수인 명의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 원매수인의 양도 기타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세무서장 역시 원매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 명의경신 계약을 할 수 있음. 원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명의경신 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본건 매수인 명의경신 계약은 권리양수자인 피고 2가 양도자인 원고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소외 1이 피고 2 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 및 매수인 명의 변경 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이루어졌음. 따라서 원고 회사의 동의(양도계약)가 없으므로 매수인 명의경신 계약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66.2.28. 대통령령 제2425호) 제24조 제11항 제1호 또는 제3호
  •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국유재산 매수인 명의경신 계약에 있어 원매수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임을 명확히 함.
  • 위조된 서류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성을 확인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준수와 진정한 의사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함.
  • 부동산 거래 시 당사자의 적법한 권한 및 의사 확인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11항 제1호 또는 3호의 소정사유에 해당되어 승계인이 원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매수인 명의 경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매수인의 양도 기타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하고 원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명의경신계약은 무효이다.

재판요지

국유재산법시행령(66.2.28. 대통령령 제2425호) 제24조 제11항제3호의 소정사유에 해당되어 원매수인으로 부터 승계인이 권리를 양도받아 매수인명의 갱신신청을 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원매수인의 양도 기타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세무서장 역시 위 원매수인의 양도 기타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명의갱신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원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이라 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화일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1. 12. 선고 69나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 포함)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6. 5. 25. 원고회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소외 2를 해임(선임이라 함은 해임의 오기인듯) 이사 소외 3, 소외 4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전무이사 소외 5, 이사 소외 1, 소외 4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제5호증의 2)을 작성하고 동시에 동일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소외 1, 소외 5, 소외 4 3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소외 1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 3인명의의 이사회회의록(을제5호증의 3)을 작성한 후 위 2개의 의사록을 이사변경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1966. 5. 28.부산 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서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4로 변경하고, 위와 같이 등기부상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소외 1은 1966. 6. 3.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 1은 소외 4의 인감증명을 소외 4 모르게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교부받고, 이사회결의록(갑제21호증의 3)을 위조하여 국유부동산 매매계약 매수인 명의경신 신청서에 첨부하여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1966. 6. 15. 부산진 세무서장과 원고회사를 대표한 소외 1과 피고 2 3자 간에 매수인 명의 변경을 하고, 피고 2가 원매수인의 계약조항을 승계이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가주장인 전 대표이사를 해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선임 또는 해임의 효력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1965. 6. 16.에 선임된 전대표이사인 소외 2가 계속하여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보존하는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1966. 3. 15. 본건 대지에 관한 권리를 피고 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 피고 앞으로 한 명의경신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 명의경신절차에 관하여 1966. 6. 부산진 세무서에 제출된 통고서(을제2호증의 3)에도 위 소외 2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건대지에 관한 권리를 피고 2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본건 명의경신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을제4호증과 을제2호증의3의 기재는 그에 부합되는 듯 하나, 을제4호증은 그 성립에 관한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판시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을수 없고 그 외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을제2호증의 3은 성립은 인정이 되나 앞에서 받아드린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을제5호증의 1, 2, 3(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임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였을 뿐이고, 그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 볼 수없고, 을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소외 1이 1966. 5. 25. 원고회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소외 2, 이사 소외 1, 소외 4를 선임한다는 내용 운운은 그 전후문맥과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대표이사 소외 2의 해임이고 이사 소외 1, 소외 4를 선임한 내용이라고 알아 차릴 수 있고, 을제4호증(양도증서)은 원고가 그 성립을 부지로서 다투고 있는 바이므로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증거로 채택지 않은 조처나 또 을제2호증의3(통고서)을 원판결은 그 성립은 인정이 되나 앞에서 받아드린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한 조처는 모두 정당하며,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원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과 그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추가이유포함) 제3점에 대한 판단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1항(당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 명의변경이라 함은 매수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유지하면서 승계인을 위하여 권리승계를 승인하고 매수인 명의경신 계약을 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4조 제11항(당시법)제1호 매수인이 당해재산 소재지로 부터 이전한 때 또는 제3호 매수한 토지에 매수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 해당하여 원매수인으로 부터 승계인이 권리를 양도받아 매수인 명의 경신신청을 승계인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매수인의 양도 기타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세무서장 역시 위 원매수자의 양도 기타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매수인 명의 경신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원매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경우에는 원매수자를 현실이 구속하는 효과의 발생요건을 결하는 것이므로 그 매수자 명의경신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이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매수인 명의경신계약은 권리양수자인 피고 2가 양도자인 원고 회사의 동의를 얻지않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소외 1(등기부상으로 소외 1이 문서를 위조하여 동회사 대표자로 등기됨)이 와 피고 2 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 매수인 명의 변경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한 본건 부산진 세무서장과 피고 2 간의 위 동인 명의로의 매수인 명의 경신계약은 원고 회사의 동의(양도계약)가 아니므로 결국 위 매수인 명의경신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1항(구법) 동법 제2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논지들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그 어느 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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