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476 판결 약속어음금
농업협동조합의 타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행위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농업협동조합이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해당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임.
- 원고의 약속어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에 합병된 오음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소외인이 합병 전 창고 건축자금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입함.
- 소외인은 차입금의 지급 확보를 위해 원고에게 약속어음 2매를 발행, 교부함.
- 원고는 위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본소 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업협동조합의 자금 차입 행위의 유효성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 제153조 제1항 제5호 바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음.
- 원심은 어음 발행의 원인된 위 차입 행위가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
-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 바
검토
- 본 판결은 농업협동조합의 자금 차입 주체를 군농업협동조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차입 행위는 해당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시로 볼 수 있음.
- 농업협동조합과 거래하는 제3자는 해당 조합의 법적 권한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이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차입할 수는 없으므로 동 차입행위는 차입한 이농업협동조합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한 것이다.재판요지
이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차입할 수는 없으므로 동차입행위는 차입한 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군협동조합에 관한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협동조합 중앙회에 관한 제153조 제1항 제5호 바)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이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 부터 이를 차입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그가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조합에 합병된 오음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소외인이 그 합병전 동 조합의 창고 건축자금으로서 원고로 부터 차입한 금원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그 판시와 같은 약속어음 2매에 의거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어음발행의 원인된 위 차입행위가 피고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였다고하여 그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정한 동법의 목적과 피고조합의 목적활동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