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 주체

결과 요약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자료 청구권은 그 유족들에게만 귀속됨.
  • 유족이 아닌 사람이 유족대표로서 위 약정에 관여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1970. 1. 3. 망 소외 1이 엽총 오발사고로 사망함.
  • 유족들은 총 소유자 소외 2로부터 장례비 20만원을 받음.
  • 1970. 4. 1. 가해자 (이름 생략)가 구속기소되자, 형사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유족대표인 원고와 화해함.
  • 가해자는 생질인 피고와 연대하여 위자료 20만원을 1970. 6.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원심은 피고가 이 약정에 따라 가해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 주체

  • 쟁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자료 청구권이 유족대표로 약정에 관여한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법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를 한 경우, 그 위자료 청구권은 그 유족들에게만 귀속됨. 유족이 아닌 사람이 유족대표자로서 위 약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1호증(확인서)에 의하면 위자료 20만원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유족대표로서 관여한 것뿐임이 뚜렷함.
    • 따라서 위자료 청구권은 유족들에게만 귀속되고, 원고에게는 그 권리가 없음이 명백함.
    • 망인의 아내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위 20만원의 수령 권한을 4촌 오빠인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3의 한낱 대리인에 지나지 않음.
    • 소외 3이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권은 소외 3에게만 귀속되어야 함.
    • 원심이 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속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청구권이 없는 청구를 인용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이 위법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는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한 사례임.
  • 특히, 약정 내용과 실제 권리 귀속 주체를 혼동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위자료 청구권이 피해자 유족이라는 특정 주체에게만 귀속되는 성격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약정 시 권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대리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판시사항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자료의 청구권은 그 유족들에게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유족대표로서 위 약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판요지

사망한 피해자의 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를 한 경우에 그 위자료의 청구권은 그 위족들에게 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귀족이 아닌 사람이 귀족대표자로서 위 약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의성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1. 1. 26. 선고 70나3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0.1.3. 제1심 공동피고이었던 (이름 생략)의 엽총오발사고로 사망하여 당시 그 유족들이 총 소유자인 소외 2로 부터 장례비조로 금 20만 원을 받은 후 그해 4.1. 위 (이름 생략)가 그 오발사건으로 구속기소되자 (이름 생략)는 피해자 측과 타협이 되면 그 형사재판에서 유리하게 될 것을 고려한 나머지 유족 대표인 원고와 더부러 차후 민형사 간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생질인 피고와 연대하여 위자료조로써 금 20만 원을 그해 6.1.까지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하여 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한 연후 그렇다면, 피고는 이 약정에 따라 (이름 생략)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1호 증(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위 위자료 금 20만원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유족대표로서 이에 관여한 것 뿐임이 뚜렷하므로 그렇다면, 그 위자료 청구권은 그 유족들에게만 귀속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그 권리가 없음이 엿보일 뿐더러 원심이 내세운 위 망인의 아내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위 금 20만원의 수령권한을 그 4촌 오빠인 원고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그 상속인도 아니고 소외 3의 한낱 대리인에 지나지 않다 할 것이고, 소외 3도 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하여도 그 위자료청구권은 소외 3에게만 귀속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청구권이 마치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속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이 아니면 청구권이 없는 청구를 인용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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