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인의 선서거부권 고지 및 소유권 취득 원인 주장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재판장이 선서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언의 위법이 아님을 판시함.
  • 부동산 소유권 취득 주장에서 다른 소송과 다른 원인 사실을 주장해도 위법이 아님을 판시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했음에도, 이 사건에서 매매취득을 주장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이전 사건에서 매매취득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매매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이전 사건에서 신문하지 않은 증인을 이 사건에서 신문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1944년경 부동산 가격이 100원(당시 화폐)으로는 매수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관리위임에 의한 점유 이전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인의 선서거부권 고지 의무

  • 법리: 민사소송법 제295조에 의하여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한 경우, 재판장이 선서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증인 소외 1에 대한 신문 절차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소외 1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으므로 문제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95조

소유권 취득 원인 사실 주장 변경의 적법성

  • 법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별 소에서 주장한 소유권취득 원인사실과 다른 원인사실을 주장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피고 1이 이전 사건에서 시효취득을 주장했더라도 이 사건에서 매매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의 시초에 선의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 매매로 인한 점유 이전을 주장한 것은 위법이 아님.

증인 신문 절차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이전 사건에서 매매취득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매매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전 사건에서 신문하지 않은 증인을 이 사건에서 신문하는 것이 위법이 아님.
  • 판단: 증인 소외 3을 이 사건에서 신문한 것이 위법이 아니며, 위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원심 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없음.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여부

  • 법리: 부동산 가격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해 매수 사실을 인정한 경우,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1944년경 부동산 가격에 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선대가 부동산을 1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판단유탈 여부

  • 법리: 원심이 피고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취득시효 기간 만료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경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원심이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의 관리위임에 의한 점유 이전 주장을 배척한 취지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증인의 선서거부권 고지 의무의 범위와 소유권 취득 원인 주장 변경의 자유를 명확히 함.
  • 특히, 이전 소송에서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됨을 확인함으로써 당사자의 변론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함을 확인하여 상고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판시사항

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한 경우에 재판장이 선서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별 소에서 주장한 소유권취득 원인사실과 다른 원인사실을 주장 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요지

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한 경우에 재판장이 선서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별 소에서 주장한 소유권취득원인사실과 다른 원인사실을 주장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1. 1. 28. 선고 70나2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95조에 의하여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한 경우에 재판장이 선서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증인인 소외 1을 증인으로 신문한 원심절차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더우기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 1이 원고가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66가1012호)에 있어서 피고 1은 시효취득을 그 소유권 취득원인으로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매매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의 시초에 선의 무과실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매매로 인한 점유이전을 주장한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 1이 그 선대 망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 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을 주장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할 것이며, 피고 1이 원고가 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매매한 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위의 사건에서 매매취득을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 당시의 입회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니, 위의 사건에서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3을 이 사건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위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의 증언을 채택한 원심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1944년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금 100원(당시화폐)으로는 매수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가 채택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의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점유하여 오던 망부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한 후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를 다투는 의미에서 한 원고의 소론 관리위임에 의한 점유의 이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배척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여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판결에는 증인신문 절차의 위법,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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