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이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5.12.8 소외 1의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하여 소외 2에게 인장과 재산증명원 및 인감증명을 교부하고, 위 소외 2가 영월전매지청에 이들을 제출하였던바, 위 전매지청직원이 피고 명의로 위 소외 1이 전도자금 분임출납 공무원으로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에 끼치는 재산상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재정보증서를 1965.10.14자로 소급작성하여 위 전매지청에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1의 소속관서장이 재정보증인인 피고에게 소정양식의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서를 송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재정보증도 보증계약에 속하는 것이니 만큼 그 계약은 청약과 승락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할것이고, 한편 전매사업 특별회계 사무규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소속 관공서장은 재정보증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재정보증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소정서식의 재정보증 계약 통고서를 재정보증인에게 송부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제456조에는 재정보증 기간은 재정보증계약 성립 통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58조 제4항에는 재정보증의 효력은 당초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니 위 규정등에 따른 재정보증계약은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의 제출을 청약으로 하고(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으로서도 그것이 청약임이 추인된다)위 조항에 의한 소속관공서장의 재정보증계약 성립통지의 송달은 승낙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재정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정보증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서장의 결재를 얻은 재정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시 또는 구두로 전달하였다는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독자적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