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416 판결 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장의 무효인 지급보증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장의 수표 지급보증행위가 조합중앙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예금취급소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직무집행과 유사하여 거래상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조합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사실관계
- 소외 1은 피고 조합의 시흥동 예금취급소 소장으로 재직함.
- 원고는 소외 2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소외 2 발행의 수표(지급인: 피고 조합 영등포지소 시흥동 예금취급소)와 소외 1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음.
- 원고는 지급제시 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인 직무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쟁점: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장의 수표 지급보증행위가 조합중앙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해당 조합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 법리: 예금취급소의 대출업무 권한을 고려할 때, 예금취급소장의 지급보증서 발행행위는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외형상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소외 1의 지급보증행위가 조합중앙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금융단 협정에 위반되며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속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함.
- 그러나 예금취급소도 대출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으므로, 소외 1의 지급보증서 발행행위는 예금취급소장의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조합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책임의 외형이론을 명확히 적용한 사례임. 직원의 행위가 비록 내부적으로는 무효이거나 권한 밖의 행위라 하더라도, 외형상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고 제3자가 이를 직무행위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함.
-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직원의 행위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내부 규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사용자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 이는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 예금 취급소장의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 행위는 조합중앙회의 승인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예금취급소는 대출업무에 관한 권한은 있으므로 거래상 예금취급소장의 직무법위에 속한다.재판요지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자의 타인발행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는 조합중앙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예금취급소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2. 5. 선고 70나1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수표보증행위 당시 피고 조합의 시흥동 예금취급소 소장으로 재직한 사실과 원고가 소외 2에게 원판시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소외 2 발행의 지급인을 피고 조합 영등포지소 시흥동 예금취급소로 한 이 사건 수표와 이에 대한 위 예금 취급소장 소외 1 명의의 지불 보증서를 교부받아 소지 중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라는 사유로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수표채무에 대한 그 수표지급인인 위 예금취급소 소장 소외 1의 보증행위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전승인이 없었고 또 금융단의 협정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금취급소장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속하지도 않는 것이어서 그 지급보증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것은 수표보증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예금취급소 사무취급요령 제7조1항2호제2절의 제규정)에 비추어 예금취급소도 대출업무에 관한 권한 있음이 뚜렷하므로 이렇다면 소외 1의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 발행행위는 예금취급소 소장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인정 및 판단을 잘못한 위법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