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회수 소송의 제소기간과 소 변경의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 침탈 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본권에 기한 소송을 점유회수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시점이 침탈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허용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11.경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1심에서 소유권에 기하여 철책 및 무궁화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 원고는 점유 침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71. 7. 28. 원심 제1차 변론에서 점유권에 기한 점유회수의 소로 교환적 변경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점유회수의 소 제소기간 및 소 변경의 허용 여부

  • 점유소권은 점유에 기한 현재의 실력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본권소권은 실체상의 권리에 기한 지배관계 정립을 목적으로 함.
  • 위 양 소권은 완전히 별개의 소권임.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에 관한 소 이외의 소송에서 원래 계속된 본권의 소를 점유회수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 시점에 실질상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함.
  • 따라서 침탈 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러한 교환적 변경을 허용할 수 없음.
  • 원고의 점유회수의 소 변경 청구는 침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허용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해석 오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점유회수의 소가 가지는 제소기간의 특수성을 명확히 하고, 소송의 교환적 변경 시에도 해당 제소기간이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함.
  •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의 평화적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의 성격을 가지므로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함.
  • 본권에 기한 소와 점유권에 기한 소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소 변경 시에도 각 소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확인함.

판시사항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에 관한 소 이의의 소송에서 원래 계속된 본권의 소와 교환적으로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할 당시가 침탈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될수 없다.

재판요지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에 관한 소 이외의 소송에서 원래 계속된 본권의 소와 교환적으로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할 당시가 침탈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점유소권은 점유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현재의 실력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권소권은 실체상의 권리에 기인하여 물건에 관한 지배관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양 소권은 완전별개의 소권이라 할 것이고, 물건의 점유를 침탈당한자가 점유에 관한 소이외의 소송에서 원래계속된 본권의 소와 교환적으로 점유권에 의거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함은 그 변경할시에 실질상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교환적 변경을 침탈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허용할 수 없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소장과 기록에 의하면 1심에서 원고는 본건대지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1968.11.경부터 철책을 설치하고 무궁화 한 그루를 심고 불법점거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에 의하여 본건 대지상의 철책 및 무궁화 한그루의 철거와 동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점유침탈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71.7.28.의 원심 제1차 변론에서 비로소 점유권에 의하여 본건대지상의 철책 및 무궁화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점유회수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한 청구는 앞에서 설시한바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점유회수의 소 제기 시기에 대한 해석의 잘못이 있다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소론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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