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 감호의무자 과실 참작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1970. 6. 22. 15:10경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수가 전주시 광주여객정류소에서 광주시를 향해 운전 중, 15:4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1962. 10. 28.생, 당시 7세 7개월)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버스 좌측 앞밤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충격하여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피해자의 어머니인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 지점은 차량 왕래가 심한 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실상계 및 미성년자 감호의무자 과실 참작

  •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항변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함.
  • 미성년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된 경우, 미성년자의 손실이익 배상청구에 관하여도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함.
  • 원심은 피해자의 부모가 차량 왕래가 심한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방치한 감호상의 과실이 사고 원인에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 및 판단 없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음.
  • 법원은 원심이 심리미진 또는 과실상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2367 판결
  •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227 판결

참고사실

  • 원고 명하의 무인은 그 부가 대리하여 무인한 것임이 분명하여, 원심이 무인 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미성년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감호의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과실상계는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재확인함.
  •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호의무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미성년 자녀의 도로 횡단을 방치하는 행위는 감호의무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된 경우에는 미성년 자의 손실이익의 배상청구에 관하여도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재판요지

미성년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손실이익의 배상청구에 관하여도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1. 11. 3. 선고 71나17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원고 명하의 무인은 그 부가 대리하여 무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의 무인이 원고 자신의 무인인지의 여부를 감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원인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에 관한 항변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배상책임 및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12.5 선고 67 다 2367 판결 참조) 미성년자의 감호의무자들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손실이익의 배상청구에 관하여도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대법원1967.4.25 선고, 67 다 227 판결 참조) 것이므로, 원심은 그 판결설시 이유에서 피고회사 소속 전남 영 5-56호 급행버스 운전수 소외 2는 1970.6.22.15:10경 전주시 소재 광주여객정류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시를 향하여 시속 35키로 미터정도로 질주하다가 그 날 15:4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소재지 생략) 노상에 이르러 그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의 좌측 앞밤바로 동인의 안면부를 충격하여 동인을 지면에 자빠뜨려 뇌좌상을 이르켜 사망케 한 사실과 피해자는 1962.10.28생(당시 7세 7개월)이고 원고는 그 어머니며 원심 원고 소외 3은 그 아버지인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은 차량의 왕래가 심한 편이라는(기록 제105장 제1심검증조서 참조), 사정이 있어 피해자의 감호의무자인 그 부모에게 차량의 왕래가 심한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방치한 감호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경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의 점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판결은 위의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 아니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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