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249 판결 지역권설정등기
요역지 분필 후 소유권 이전 시 지역권설정등기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요역지가 분필되어 그 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요역지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다면, 타인 소유로 된 대지 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지번 1 생략) 대 590평 중 263평 8홉(같은 곳 (지번 1 생략))을 매도함.
- 매매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대지의 편익을 위해 피고 소유의 (지번 2 생략) 대 326평 2홉 중 27평 5홉 부분을 대가 없이 무기한으로 원고의 통로로 제공하기로 약정함.
- 원고가 매수한 (지번 1 생략) 대 263평 8홉은 (지번 1 생략) 대 133평 8홉, (지번 3 생략) 대 100평 및 다른 대 30평으로 분필되어 그 일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됨.
- 원고는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여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로 개설 약정의 유효성 및 증거의 신빙성
- 쟁점: 피고와 원고 사이에 통로 개설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인정한 원심의 증거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원심 법원의 전권 사항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툴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원고의 통로로 제공하기로 하는 통로 개설 약정이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음.
- 소론이 지적하는 사유는 원심이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증거 및 사실에 관한 것으로, 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음.
요역지 분필 후 소유권 이전 시 지역권설정등기 청구 범위
- 쟁점: 요역지가 분필되어 그 일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원고가 타인 소유로 된 대지 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설정되는 권리이며,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지역권 설정 약정에 따른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음. 특히 아직 지역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권이 취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역지의 일부 이전이 지역권 설정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매수한 대지가 분필되어 그 일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원고는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여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
-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통로 개설 약정(지역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타인 소유로 된 대지 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피고에게 지역권설정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지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상고소송비용 부담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지역권설정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역지의 일부가 분필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기존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설정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지역권 설정 약정의 효력 및 지역권의 부종성(요역지 소유권에 부수되는 성질)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함. 즉, 지역권이 등기되어 취득되기 전에는 요역지의 일부 이전이 지역권 설정 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변론 시, 유사 사안에서 지역권 설정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역지의 분필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미등기 상태의 지역권 설정 청구권은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음.
판시사항
요역지가 분필되어 그 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재판요지
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면 피고 소유이던 서울 마포구 (지번 1 생략) 대 590평에서 326평2홉을 같은 곳 (지번 2 생략)으로 분할한 나머지 대 263평 8홉(같은 곳 (지번 1 생략))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할 당시 위 매수대지의 편익을 위하여 피고는 그 소유의 위 같은 곳 (지번 2 생략) 대 326평2홉 중의 본건 27평5홉 부분을 대가없이 또 무기한으로 원고의 통로로 제공하기로 원판시 통로개설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수긍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사유는 원판결이 배척하였거나 인정한 바 없는 증거 및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써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일반부동산 매매의 통념이나 일상 경험칙상 신빙성없는 이유의 자료로 된다할 수 없고 그 밖에 어느 모로도 원판결이 소외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처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가 매수한 위 같은 곳 (지번 1 생략) 대 263평8홉이 같은 곳 (지번 1 생략) 대 133평8홉과 같은 곳 (지번 3 생략) 대 100평 및 다른 대 30평으로 분필되어 그 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원고는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여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따라서 위 대지소유권의 일부 이전에 부종하여 일부이전될 지역권도 없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간의 앞에서 본바 통로개설약정으로 된 지역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위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피고에게 구하는 본건 지역권설정등기 이행청구를 정당한 것이라 하여 인용할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