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248 판결 위장철거등
사도법상 사도 성립 요건: 공로 연결 외 개설허가 필요성
결과 요약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함을 판시함.
-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취하, 감축된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누락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담장 철거 및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원심에서 담장 철거 부분과 대지 353평 중 172평을 초과하는 인도 부분, 1968. 7. 4. 이전의 임료 상당 손해 청구 부분을 취하하거나 감축함.
- 피고들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도법상 사도 성립 요건
- 쟁점: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기 위해 공로에 연결된 사실 외에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단순히 공로에 연결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법 제4조에 따른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설시 부분이 사도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청구 취하/감축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 누락 여부
- 쟁점: 원고가 원심에서 청구 중 일부를 취하하거나 감축하였음에도 원심이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원고가 청구를 취하하거나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판단할 필요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청구 중 일부를 취하, 감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도법상 사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도 개설 시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이는 사도의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사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 취하 또는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누락이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소송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재판요지
본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본법 제4조에 의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고청구 중 담장철거부분과 대 353평 중 172평을 초과하는 인도부분 및 1968. 7. 4. 이전의 임료상당의 손해청구부분은 원고가 원심에서 취하, 감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그 164:165정)하니 원심이 그 부분의 판단을 아니한 탓으로 각 주문의 비교만으로는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니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2) 그 제2점에 대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동법 제4조에 의한 관할 시장,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설시부분이 사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위 견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조치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증할 길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