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도법상 사도 성립 요건: 공로 연결 외 개설허가 필요성

결과 요약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함을 판시함.
  •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취하, 감축된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누락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담장 철거 및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원심에서 담장 철거 부분과 대지 353평 중 172평을 초과하는 인도 부분, 1968. 7. 4. 이전의 임료 상당 손해 청구 부분을 취하하거나 감축함.
  • 피고들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도법상 사도 성립 요건

  • 쟁점: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기 위해 공로에 연결된 사실 외에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단순히 공로에 연결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법 제4조에 따른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설시 부분이 사도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도법 제4조

원고 청구 취하/감축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 누락 여부

  • 쟁점: 원고가 원심에서 청구 중 일부를 취하하거나 감축하였음에도 원심이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원고가 청구를 취하하거나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판단할 필요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청구 중 일부를 취하, 감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도법상 사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도 개설 시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이는 사도의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사도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 취하 또는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누락이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소송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판시사항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성립요건.

재판요지

본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본법 제4조에 의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고청구 중 담장철거부분과 대 353평 중 172평을 초과하는 인도부분 및 1968. 7. 4. 이전의 임료상당의 손해청구부분은 원고가 원심에서 취하, 감축하였음이 기록상 분명(그 164:165정)하니 원심이 그 부분의 판단을 아니한 탓으로 각 주문의 비교만으로는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니 원심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고, (2) 그 제2점에 대하여,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되려면, 그 도로가 공로에 연결된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동법 제4조에 의한 관할 시장, 군수의 개설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설시부분이 사료가 되지 못한다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위 견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조치를 비의하는 논지는 채증할 길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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