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동 (지번 생략) 임야(분할전)가 약 400년전부터 원고 △△공파 문중소유이었으나 종손인 소외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것을 동인이 1933경 일본인에게 돈을 빌리어 그 담보로 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일본 소유로 넘어가게 될 위험이 있어서 위 △△공파 문중인들이 이자금을 거출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고 선영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등기 명의인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문중이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문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위 문중 임야의 처분을 방지하고 그 임야의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서울과 안성 및 옥천에 거주하는 문중인들에게 나누워서 각 필지마다 원판결 첨부 별표 기재와 같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결의한 후 각 필지에 대하여 원고 문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 하였는바, 같은 문중원이 문중재산 단위마다 같은 문중을 가진 대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문중(사단)이 성립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등기관계가 성립될지 모르되 원래 문중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동일한 문중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때를 같이하여 문중 소유재산 마다 대표자를 달리 정하여 그 재산을 소유한다 함은 문중의 동일사단의 성질상 성립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간과하고 동일문중이 소유부동산마다 대표자를 달리하여 본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상 성질을 간과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불비 있음을 면할 수 없어 원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