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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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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사망한 아버지의 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사실상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사망한 아버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사실상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서 출생함.
  • 소외 1은 원고를 인지하지 아니하고 사망함.
  • 소외 1 사망 후 소외 2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짐.
  • 위 혼인신고 후에 원고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망한 아버지에 의한 혼인 외 출생자 인지 여부

  • 사실상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사망 후에 사실상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음.
  • 위 혼인 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사망한 아버지가 인지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될 근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는 생존하는 아버지의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사망 후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만으로는 인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인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유사 사례에서 사망한 부모와의 법률상 관계를 주장하려는 경우, 생전 인지 여부 또는 인지 청구 소송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판시사항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

재판요지

사실상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이상 그 사망후에 사실상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그 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터이므로 그 혼인 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사망한 아버지가 인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55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제약품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15. 선고 71나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비록 사실상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출생한 자(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아버지 되는 사람인 소외 1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도 없고, 동인이 사망한 후 소외 2와의 혼인신고를 하였다하여 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도 없고, 원고를 위 혼인신고 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하여 사망한 아버지에 의하여 인지될 수도 없는 것이니,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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