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비록 사실상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출생한 자(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아버지 되는 사람인 소외 1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도 없고, 동인이 사망한 후 소외 2와의 혼인신고를 하였다하여 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도 없고, 원고를 위 혼인신고 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하여 사망한 아버지에 의하여 인지될 수도 없는 것이니,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