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무단 전대와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결과 요약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배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전대하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동의 없는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무단 전대와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민법 제62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민법 제629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함부로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이상 그것이 임차인의 배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도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29조 (전대차의 효력)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임차인의 무단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에 있어 '배신행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민법 제629조의 문언적 의미를 충실히 해석한 것으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됨.
  •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별도의 사정 없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판례임.

판시사항

민법 제62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이상 그것이 임차인의 배신행위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도 임대인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29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10. 15. 선고 70나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무릇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전대하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함에 족하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있어서 동의 없는 무단전대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 계약의 해제권을 발생치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민법 제62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 하였고, 같은 조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 하였는데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민법 제629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함부로 해석한 위법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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