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비재산상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영업상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비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7. 10.경부터 개량톱 제작방법에 관한 실용신안등록 제2451호를 보유하고 있었음.
  • 원고들이 제작하던 톱은 재래식 톱으로, 거판부와 수병부가 일직선으로 된 것이었음.
  • 피고는 원고들이 개량톱 및 유사품을 제작·판매한다는 주장을 하며 1968. 8. 23. 대구지방법원 68카3263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을 하였음.
  • 가처분 집행 시 개량톱과 재래식 톱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들의 톱 제작을 금지하고, 제작 물건 및 제작 기구 일부의 점유를 빼앗았음.
  • 원고들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결과, 1968. 9. 30. 선고 68카3301 판결에서 원고들이 개량톱을 제작·판매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변경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는 개량톱 및 유사품 제조·판매를 금하는 정도로 결정되었음.
  •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4, 을 제8호증의 3 등의 증거를 배척하였음.
  •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한 심결서(을 제10호증의 3)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제작한 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음.
  • 을 제17호의 1, 2(을 제12호증의 1, 2의 오기로 인정됨)의 내용 역시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특히, 영업상 신용과 명예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비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여 배상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이 개량톱을 제작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하여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 개량식 톱과 재래식 톱은 외형으로 식별할 수 없고 전문가의 감정으로만 식별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결정 법원이나 집달리에게는 잘못이 없고, 그 책임은 오로지 허위 사실로 가처분 신청을 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의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원고들이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제품과 기구의 점유마저 방해당하여 재산상 손해 외에도 영업상의 신용과 명예의 손상을 초래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피고는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항
  • 법원조직법 제18조

참고사실

  • 피고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상고심에서 논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특히 비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임.
  • 가처분 신청인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강조함.
  • 가처분 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영업상 신용 및 명예 훼손과 같은 비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경험칙에 근거하여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 시 사실관계의 정확성 및 신중한 검토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의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판시사항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영업상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비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재판요지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영업상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비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10. 7. 선고 71나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7.10.경부터 가지고 있는 이른바 개량톱 제작방법에 관한 실용신안등록 제2451호의 실용신안권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연강철수병부가 공구강거판부. 안쪽으로 돌입케 하는것(원추형이나, 삼각형이나 어떠한 형태로라도 돌입케 하면 된다),으로서 원고들이 제작하고 있던 톱은 이사건 가처분집행전후를 통하여 재래식 즉, 거판부와 수병부가 일직선으로 된 것이고 피고소유실용신안 등록제2451호의 소위 개량톱 내지는 이에 유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이른바 개량톱 및 유사품을 제작판매 있다는 주장을하여 1968.8.23.대구지방법원 68카3263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4 집달리로하여금 개량톱과 재래식톱을 구별함이 없이 원고 등의 톱 제작을 금하는 동시에 제작한 물건 및 제작기구 일부까지 그 점유를 뺏는 가처분 집행을 한 사실과 그 후 원고 등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결과 같은 해 9.30.선고, 68카3301 판결에서 원고 등이 개량톱을 제작판매하고 있다는 뚜렸한 소명도 없이 단지 그제작 권리가 피고에게 있다는것에 치중하여 원고등이 앞으로 피고의 실용신안권리범위에 속하는 개량 톱 및 그 유사품 제조판매를 금하는 정도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변경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소론을 제3호증에 관하여 본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에 대한 증거판단이 없이 반대의 사실을 인정한 조처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 이라는 것이고 원심은 을 제3호증을 믿을 수 없다고하여 배척하였음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분명한바, 이 같은 원심조처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항의 규정 또는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된것 이라 할 수 없고, 을 제3호증과 더불어 소론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3.을 제6호증의 1.2.4.을 제8호증의3 등의 기재를 배척한 조처에 기록상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 을 제10호증의3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하여 같은 소외인이 제작한 톱이 실용신안등록 제2451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피고 승소의 심결서로서 이사건 원고들이 제작한 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으로써 이 사건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고(심결의 효력이 대세적 이라함은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다) 소론 을 제17호의1,2(을 제12호증의 1,2의 오기로 인정된다)의 내용역시 이사건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조처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이른바 개량톱 또는 유사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신청이유를 들어 (1). 원고들은 피고의 실용신안권 범위에 속하는 톱과 이에 유사한 물건의 제조와 판매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원고들은 현재 제조 점유하는 위 톱의 기완제품, 반제품 기타 해물건의 제조에 필요한 부분품 등에 대하여 점유를 풀고 피고가 위임하는 대구지방법원 소속집달리에게 보관케 한다 이후 위 집달리는 원고들이 해물건 및 이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신청취지로 가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5만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톱 제작을 금하는 동시에 제작한 물건 및 제작기구 일부의 점유를 뺏는 가처분집행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시와 같이 이른바 개량식 톱과 재래식 톱은 외형으로 식별할 수 없고, 전문가의 감정으로써 만이 식별할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개량식 톱을 제작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을 하여 신청취지에 따른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이나 그 결정을 집행한 집달리에게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오로지 개량식 톱을 제작하고 있지 않은 원고들이 개량식 톱을 제작판매하고 있다고 허위의 사실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원심조처를 논란하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유 없으며, 피고의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원고들이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제품과 기구의 점유마저 방해당하여 재산상 손해이외에도 영업상의 신용과 명예의 손상 등을 초래케 되어 정신상 고통을 적지 않게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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