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지 매매 후 지분권 이전등기 합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특정지 매매 사실만으로는 특정지 아닌 지분권 이전등기 방법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지 37평 6홉 중 특정지 5평을 1958. 10. 30.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 피고는 1969. 6. 27. 위 대지 전부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소외 1, 2는 원고의 매수 사실을 알면서도 위 대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원고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1969. 10. 16. 위 대지 중 3760분의 5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지 매매 후 지분권 이전등기 합의 인정 여부

  • 특정지 5평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 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5/37.60 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미루어 볼 수 없음.
  • 원심은 위 사실관계만으로 원고와 피고, 소외 1, 2가 원고가 매수한 토지 5평에 관한 등기이전의 방법에 관하여 37.6분의 5 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지 매매 사실 외에 지분권 이전등기 방법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특정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등기이전 방법을 특정지 아닌 공유 지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매매 사실 외에 명확한 합의의 증거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 이는 당사자 의사의 명확한 확인을 중요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며, 부동산 거래 시 등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대지 37평 6홉중 특정지 5평을 매수하였다는 인정사실만으로서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5/37.60 지분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재판요지

대지 37.6평 중 특정지 5평을 매수하였다는 인정사실만으로서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5/37.60지분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7. 선고 70나10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대37평 6홉 중 종전부터 원고가 점유 사용해 오던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 선내부분 5평을 1958.10.30. 원고가 피고로 부터 대금 12,5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여 그날 금 1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 2,500원은 1959.3.30.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서로 이행을 미루어 오다가 1969.5.10. 원고가 이를 변제공탁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후인 1969.6.27. 그 소유인 위 대지37평6홉 전부를 약9년 전부터 원고의 집에 세들어 위 원피고간의 매매관계를 알고 있던 소외 1에게 팔고 그 이튿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소외 1과 그 조카 소외 2 두 사람 명의로 끝내버린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그 대지전부를 소외 1에게 팔았으며, 소외 1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매수사실을 알면서 삿다 하여 위 두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그 수사가 진행 중인 1969.10.16.자로 소외 1, 2는 원고와 피고간에 분쟁 중인 위 5평에 관한 땅 문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사로써 위 대지 37평 6홉중 3760분지 5지분에 관하여 편의상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볼때 원 피고와 소외 1, 2는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 5평에 관한 등기이전의 방법에 관하여 37.6분지 5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지분권취득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대지 37평6홉 중 특정지 5평을 원고가 피고로 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실 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하여 그 인정사실만으로써는 그 특정지 5평의 등기이전의 방법에 관하여 특정지 아닌 37.60분지 5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기로 원피고간에 합의한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원판결 채택 증거 중에서 위와 같은 지분권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 매수토지의 등기이전을 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만연히 사실을 인정한 잘못 있다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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