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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사환의 예금청구서 위조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수산업협동조합 사환의 예금청구서 위조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조합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예금통장 없이 예금청구서만으로 환불 요구 시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됨.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예금주)의 울산출장소 소장 소외 1은 임시 채용된 소외 2를 피고(수산업협동조합)의 예금출납 담당 직원 소외 3에게 원고 출장소 직원으로 소개함.
  • 소외 2는 수차례 원고 출장소의 직인과 서명대용인 인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예금 환불을 받아감.
  • 본 사건에서 소외 2는 출장소 소장이 보관하던 직인과 서명대용인 인장을 몰래 훔쳐 예금청구서 용지에 찍어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시하고 기망하여 예금 환불 명목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함.
  • 소외 2는 예금청구서만 제출하고 예금통장을 지참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예금주 측에 진상을 확인하지 않고 소외 2의 말만 믿고 금액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환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2의 행위는 직무집행 중 고의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함.
    • 원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2. 예금통장 없는 예금 환불 지급의 효력 여부

  • 법리: 예금 지급은 예금통장 등 정당한 절차와 확인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예금통장 없이 예금청구서만 제출한 소외 2에게 예금주 측 확인 없이 지급한 행위는 예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3. 과실상계의 적정성

  • 법리: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사용자)의 책임과 피고(은행)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보아, 원고 청구금액 중 절반만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봄.

참고사실

  • 원심은 소외 2의 행위가 직무집행 중 고의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함.
  • 원심은 피고의 지급 행위가 예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었음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피용인에 대한 감독 의무와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함.
  • 특히, 금융기관이 예금통장 없이 예금청구서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는 금융기관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사용자 책임과 금융기관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의 과실상계 적용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사환이 그 조합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예금의 환불을 받은 경우에 그 조합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 나. 예금주 아닌 자가 예금통장 없이 예금청구서만으로 그 예금의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 이에 대한 지급이 예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주식회사 경리과장이 이미 사임한 그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은행에 등록된 것)을 위조한 수표를 건네주고 돈을 빌린 경우에 그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또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울주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9. 15. 선고 71나97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보통예금주인 원고의 울산출장 소장 소외 1은 본건 사고 당시 경 원고 울산출장소에 임시로 채용된 소외 2를 피고의 예금출납 담당 직원인 소외 3에게 대하여 소외 2는 위 출장소 직원이라고 인사 소개를 시켰고, 그 후 수차에 거처 본건 예금주의 직인과 서명대용인의 인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지참 제시하고, 보통 예금구좌에서 예금의 환불을 받아간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본건에 있어서는 소외 2는 위의 출장소 소장이 보관하고 있는 위 출장소의 직인과 출장 소장의 서명 대용인의 인장을 몰래 훔쳐서 위 출장소에 갖다 둔 예금청구서 용지에 찍어서 만든 예금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시하고 원판시와 같은 기망을 하므로서 예금 환불을 빙자하여 피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단정하기 어러우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그 과실상계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즉, 원고의 상고이유는 채용하기 어렵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소론의 상관습 운운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위의(1)에서 지적한 사실과 소외 2는 예금청구서만 제출하여 그 예금환불을 요구할 뿐, 그 예금통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화 등으로서 예금주 측에게 그 진상을 확인한 바도 없이 소외 2의 원판시와 같은 말만을 믿고 소외 2에게 예금환불의 명목으로 원판시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지급행위를 예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위의 (1) (2)의 사실 등으로서 원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여 원고 청구금액중 그 절반만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음에도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러우므로 피고의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원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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