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292 판결 손해배상
월남전 오인 포격 사망사고, 하사관의 과실 및 인과관계 부인 사례
결과 요약
- 월남전 중 포격 명령을 착각하여 오인 사격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나, 명령을 착각 전달한 하사관에게 사고 발생 예견 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월남전선 육군수도사단 포병부대 소속 하사관인 소외인은 상황 장교로부터 하달받은 요란사격제원을 이건 공수부대 제7팀이 요청한 요청사격제원(당시 접수만 되고 아직 명령되지 아니한 것)으로 착각함.
- 소외인은 명령되지도 아니한 요청사격제원에 의한 포격 명령을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포반에서 사격을 함.
- 그 결과 요청사격 시각이 아닌 시각에 사격이 이루어져, 요청사격지점에 매복 근무 중이던 이건 피해자들이 명중되어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리: 과실은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됨. 또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요란사격이나 요청사격이 모두 적진을 향하여 발사되는 것임.
- 하사관의 신분으로는 전투 중 군의 배치 상황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상례임.
- 소외인이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 이건 사고가 날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결국 소외인이 이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사 작전 중 발생한 오인 사격 사망 사고에 대해, 명령을 착각 전달한 하사관의 과실 및 사망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으로써, 군사 작전의 특수성과 하급 지휘관의 정보 접근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예견 가능성을 과실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하사관의 지위에서 전투 상황 전반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여 과실을 부인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군사 작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의 주의 의무 범위와 상황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나. 요란사격제원에 의한 포격명령을 요청 사격제원에 의한 포격명령으로 착각 전달하므로 인하여 요청사격제원에 의한 포격으로 요청사격지점에 매복 근무중인 자에게 명중되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위 명령을 착각전달한 자가 위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위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사례.재판요지
요란사격제원에 의한 포격명령을 요청 사격제원에 의한 포격명령으로 착각 전달하므로 인하여 요청사격제원에 의한 포격으로 요청사격지점에 매복 근무중인 자에게 명중되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위 명령을 착각전달한 자가 위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위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사례.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30. 선고 71나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월남전선 육군수도사단 포병부대 소속하사관인 소외인이 상황 장교로부터 하달하라고 명령받은 요란사격제원을 위 전선에 파견된 이건 공수부대 제7팀이 요청한 요청사격제원(당시 접수만 되고 아직 명령되지 아니한 것)으로 착각하여 명령되지도 아니한 요청사격제원에 의한 폭격명령을 전달하여 이에 따라 포반에서 사격을 한 결과 위 요청사격 시각 아닌 시각에 사격한 것이 되어 그 요청사격지점에 매복근무 중이던 이 건 피해자들에게 명중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의 위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가의 여부를 보건데 요란사격이나 요청사격이 모두 적진을 향하여 발사되는 것임이 인정되고 하사관의 신분에 있는 자로서는 전투 중의 군의 배치상황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니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그 당시 소외인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 이건 사고가 날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소외인이 이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이 소외인의 위 과실과 이건 사고와 간에 상당인과 관계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는 등의 표현관계로 말미암아 이론의 여지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의 유무를 가리는데 있어서의 법리를 오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모순된 점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