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본건 경주시 황남동 (지번 생략) 대지 39평이 해방 후인 1946.10.1.에 전소유자인 "소외인"으로 부터 피고 1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이 "소외인"이 일본사람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하여 이를 전제로한 본건 원고의 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8.15 해방직전에 우리국민들이 대부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하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해방후에 그 등기부상 일본식 씨명을 종전 성명으로 복구하지 않고도 그 등기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1이 취득한 위 대지의 전 소유자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여 이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의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전제밑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