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8. 31. 선고 70나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봐하여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주점유에는 반드시 소유권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론 증인 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교환 또는 기증에 의하여 소위 동대원예고등학교소유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택될 여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43.12.31. 피고로부터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점유개시의 권원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고 소유의사로 점유한 것이라 추정하였다고 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론 증인 소외 2의 진술 중 부산시라 함은 부산시가 권리의무를 승계하기전인 동래군 학교비를 의미하는 것이라 못볼바 아니므로 원판결이 그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하여 종래의 자주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한다 단정할 수 없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라고 하여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론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판단과는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