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증거들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완치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이 100퍼센트를 상실하였다는 사실(특히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에는 동 감정서 기재와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의식회복이나 정신신경의 장애회복은 안되고, 합병증에 대한 감염방지에 불과한 것이며, 노동력상실은 100퍼센트가 된다. 개호인(부첨인)이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다)을 인정하고, 동 원고는 평생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부첨인이 필요하고 그 부첨인으로서는 원고 1의 병세현상으로 보아 성년여자 1인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같은 원심설시는 원고 1이 평생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노동능력은 완전상실하였으나 그가 생활하는데에는 부첨인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이와같은 부첨인을 두는데에 필요한 비용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할것이므로 여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