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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 조치와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 조치만으로는 이미 소멸하였던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되살아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소외 충청석유주식회사 소유 자동차 경매사건에서 경락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배당을 청구함.
  • 피고(국가)는 충청석유주식회사에 대한 미납국세 징수권에 기하여 우선 배당을 청구함.
  • 청주지방법원은 1970. 6. 17. 배당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배당함.
  • 원고는 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 피고는 충청석유주식회사의 미납국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소외 흥국상사에 의해 1969. 12. 31. 완납되었음을 인정함.
  • 피고는 과오납금 환부 조치에 의해 충청석유주식회사에 대한 미납국세 징수권이 존속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이행으로 소멸한 주된 납세의무의 부활 여부

  • 법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의 미납국세 등을 완납함으로써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그 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 조치가 있었다고 하여 이미 소멸하였던 주된 납세의무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흥국상사의 완납으로 충청석유주식회사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과오납금 환부 조치만으로는 이미 소멸하였던 주된 납세의무가 되살아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가 없음. 따라서 원심의 배당표가 이미 소멸된 피고의 국세채권에 배당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00조 (상고기각)
  • 민사소송법 제384조 (상고이유)
  •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의 부담)

검토

  • 본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이행으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이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 환부 조치가 있더라도 소멸한 주된 납세의무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납세의무의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과오납금 환부와 별개로 납세의무의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환부조치로서도 이미 소멸하였던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되살아났다고는 할 수 없다.

재판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환부조치로서도 이미 소멸하였던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되살아났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청주지방법원이 원고의 피담보채권액 1,816,920원에 의한 근저당권실행으로서의 소외 충청석유주식회사 소유자동차에 대한 동원 70타 14호임의 경매사건( 동원 69 타 204호의 강제집행기록에 첨부된 사건)에 있어 그 경락대금 1,000,500원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금 983,820원을 위 회사에 대한 미납국세 2,724,975원의 징수권에 기한 우선 교부를 청구한 피고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1970.6.17 작성한 배당표 (갑 제6호증)에 대한 원고의 본건이의에 관하여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위 회사의 전시미납국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소외 흥국상사에 의하여 그 미납국세등이 1969.12.31 완납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 완납으로 인하여 주된 납세자인 전기회사의 납세의무도 소멸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그 판결적시와 같은 경위로 인한 과오납금 환부조치에 의하여 전기회사에 대한 전시 미납국세 등에 대한 징수권은 의연히 존속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그 주장과 같은 조치가 있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서는 전단인정과 같이 이미 소멸하였던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되살아났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배척함으로써 결국 위 배당표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경락대금을 이미 소멸된 피고의 국세채권에 대하여 배당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판시하였던 것이고 그 판시중의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 소멸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환부 조치의 효력 및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판시부분에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그판시부분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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