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 2, 피고 3과 신원보증을 받는 소외 1과의 신분관계, 신원보증을 하게된 동기, 본건 손해발생의 경위와 원판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액을 결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이 소론 증거등을 종합하여 피고 1이 원고조합의 총무과장 참사겸 출납역으로 재직하는중 참사출납역으로서 회계관계 준칙상 금전수납, 회계장부 정리등의 회계사무를 관장하고 또 예금도 출납역인 동 피고 명의로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피고가 조합장인 소외 2와 경리계장인 소외 1이 공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그 예금명의도 피고 1 명의로 하여 그 예금을 관리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외 2 명의로 예금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며, 원심의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