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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량조합 출납역의 공금 횡령 방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의 출납역이 공금 횡령을 몰랐다 하더라도, 예금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임.

사실관계

  • 피고 1은 원고 조합의 총무과장 참사 겸 출납역으로 재직함.
  • 회계 관계 준칙상 금전 수납, 회계 장부 정리 등 회계 사무를 관장하고, 예금도 출납역인 피고 1 명의로 하게 되어 있었음.
  • 조합장과 경리계장이 공금을 횡령하였으나, 피고 1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함.
  • 피고 1은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 1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합장 명의로 예금하도록 방치함.
  • 이로 인해 원고 조합에 손해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납역의 예금 관리 의무 및 과실 책임

  • 법리: 농지개량조합의 출납역은 회계 사무를 관장하며, 예금도 자신의 명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음. 설령 공금 횡령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예금 인출 후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 시 자신의 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 1이 출납역으로서 예금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음.

신원보증인의 보증 책임 범위

  • 법리: 신원보증인의 보증 책임 액수는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분관계, 보증 동기, 손해 발생 경위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 2, 피고 3과 신원보증을 받은 소외 1과의 신분관계,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 본건 손해 발생의 경위와 원판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 책임의 액수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 없음.

참고사실

  •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 소송 비용 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함.

검토

  • 본 판결은 농지개량조합의 출납역과 같이 공금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의 주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함.
  • 단순히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자신의 직무상 부여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예금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하여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공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의 예금출납역으로서 예금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농지개한조합의 참사 염 출납역으로서 회계사무를 관장하면서 그 조합장과 경리계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은 몰랐다 하여도 저금을 인출하여 타기관에 저금하는 경우에도 자기명의로 저금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원고, 상고인 겸 , 피상고인
고창농지개량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0. 11. 24. 선고 70나26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 2, 피고 3과 신원보증을 받는 소외 1과의 신분관계, 신원보증을 하게된 동기, 본건 손해발생의 경위와 원판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액을 결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이 소론 증거등을 종합하여 피고 1이 원고조합의 총무과장 참사겸 출납역으로 재직하는중 참사출납역으로서 회계관계 준칙상 금전수납, 회계장부 정리등의 회계사무를 관장하고 또 예금도 출납역인 동 피고 명의로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피고가 조합장인 소외 2와 경리계장인 소외 1이 공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원판시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경우에도 그 예금명의도 피고 1 명의로 하여 그 예금을 관리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외 2 명의로 예금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며, 원심의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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