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청장의 건축법 위반 건물 철거 계고 및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권한 위임 여부 심리 미진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심은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 계고 처분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해당 처분을 할 고유 권한이 없으며,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청장의 건축법 위반 건물 철거 계고 및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권한 유무

  •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건축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본건 건물 철거 계고와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할 고유의 권한은 없고,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이 있어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음.
  • 원심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특별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본건 건물 철거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축법 제4조 제2항: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건축법 제42조: 동조소정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규정.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있어 법령상 위임 여부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상급기관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 하급기관이 고유 권한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권한 위임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야 함을 시사함.
  •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건축법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과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할 고유의 권한이 없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이 있어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재판요지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본법 위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을 발부할 고유의 권한이 없고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위임이 있어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한 을 제6호증(본건 건물철거에 관한 계고서) 을 제9호증(행정대집행영장)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과 행정대집행영장 발부를 건축법 제4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2항의 규정 건축법 제53조 등에 의거하여서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심은 만연이 위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건축법 제42조에 의하면 동조소정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임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이 본건 건물철거 계고와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할 고유의 권한은 있는 것이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이 있어야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심으로서는 본건에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특별위임이 있었는 가를 석명하여 심리한 연후에 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당연무효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본건 건물철거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속단하였음은 위에 설시한 법리를 간과하므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있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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