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1) 피고가 본건 토지의 한국인인 원고소유 지분권까지도 귀속재산으로 알고 그 앞으로 멋대로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원고의 그 실질적 지분소유권에는 아무 변동이 없고 다만 그 등기만이 무효일 것이며, 피고가 1960.11.9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한다음 1963.8.21. 소외인에게 그 등기를 넘겼다면, 피고가 이를 시효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도 없고 또 그것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제1점은 독단이라 채용할 수 없다.
(2) 논지 제2점은 원고가 본건 항소심에 와서 공동 피고이었던 소외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어도, 동인의 동의가 없었으니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인것 같으나 항소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을 뿐더러, 본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사건도 아니므로 피고 나라는 원심공동피고이었던 위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심리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밑에서 원판결을 공박하는 위 논지도 채용할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