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배상법상 공동피해자의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국가배상법상 공동피해자는 각자 동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을 판시함.
  •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이하 원고 회사) 소속 화물차가 피고 예하 이리전신전화건설국이 설치한 지하 케이블 맨홀 관리 소홀로 인해 고장을 일으킴.
  • 이로 인해 화물차가 원고 2의 집을 파괴하고 원고 2에게 상해를 입히며, 원고 2의 처(망 소외인)를 사망에 이르게 함.
  • 원고 회사는 화물차 수리비용과 취업손해금을, 원고 2 등은 가옥 파괴 손해 및 망 소외인 사망으로 인한 손해금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 회사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

  • 쟁점: 피고 예하 이리전신전화건설국이 설치한 지하 케이블 맨홀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책임은 영조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 판단: 원심이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5조

공동피해자의 국가배상법상 절차 이행 의무

  • 쟁점: 공동피해자인 원고 회사와 원고 2 등이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각자 밟아야 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공동피해자는 따로따로 동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
  • 판단: 원심이 원고 회사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함. 원고 2 등이 절차를 밟았다고 하여 원고 회사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9조
  • 대법원 1970. 3. 10. 선고 68다2198 판결 (원고 측 인용 판례이나, 본 판결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참고사실

  •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의 적용 범위와 공동피해자의 절차 이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공동피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이는 국가배상 청구 시 피해자 개개인의 절차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절차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국가 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공동피해자는 따로 따로 동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요지

본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공동피해자는 따로 따로 본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북운수사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71. 7. 21. 선고 70나338 판결

주 문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보면 피고 예하 이리전신전화건설국이 설치한 지하 케불선의 맨홀의 관리를 소홀하게 하므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임이 분명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그 영조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이하 원고 회사로 약칭한다)와 원고 2 등의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회사 소속 화물차가 이삿짐을 싣고 운행 중 피고 예하 이리전신전화건설국의 공영물 설치를 잘못한 탓으로 원고회사 소속화물차가 고장을 일으켜 원고 2의 집을 들어받아 이를 파괴하고 같은 원고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처 망 소외인을 사망케 하였다 하여 원고회사는 화물자동차의 수리비용과 취업손해금을 청구하고 원고 2 등은 가옥파괴로 인한 손해와 망 소외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원고회사와 원고 2는 따로 따로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회사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써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며, 논지는 원고 2 등이 같은 절차를 밟었으니 원고회사는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논지에서 들고있는 본원 1970.3.10. 선고 68다2198 판결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이유없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북운수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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