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퇴직금 청구 채권 금 1,5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동소외인에 대한 금 1,500,000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있은뒤 위 소외인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2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고지되었고 그후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채권의 집행으로 위 가압류된 퇴직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게되어 원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경합되고 한편 위 소외 2가 취득한 전부명령은 원고가 이미 위와같이 가압류한 뒤에 있은 것이어서 위 두개의 전부명령은 어느것이나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게된 사실과 그후 원고는 다시 그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소외 2가 취득한 채권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무효인 것이니 소외 3이 소외 2로부터 그 전부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인이 없는 것일뿐 아니라 소외 3이 피고를 상대로 한 그 양수전부금 청구 소송에서도 피고는 위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위 채권 압류경합 사유로서 항변 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뒤에 강제 집행을 당하지 않을수 있었던 것인데 피고는 사전에 그러한 항변을 할 수 있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태만히하여 위 양수 전부금 청구사건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이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3에게 강제집행을 당하여 금 1,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압류 채권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원고의 본소청구를 부당하다고 하는 항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 설시하므로써 원심은 위와같이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강제집행을 과실에 의하여 당한 피고로서는 그로 말미암은 변제로 피압류 채권(위 퇴직금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그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그 채권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청구에 이른 원고에 대하여 항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 판시한 것 뿐이고 소외 3 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무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판시 취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앞에서 본바 추심명령의 효력으로서 피압류 채권이 금 1,500,000원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중 일부인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이후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액에 미치는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압류채권 전액인 금 1,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지연 이자의 한도내에서 그 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 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없다 할것이므로 추심명령의 본질을 오해한 잘못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